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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한국 생활/출입국관련정보들

“방문취업동포들에게도 친척초청권 부여” 2011년 3월부터 시행한 제도인데 잘 모르시는분이 많은것 같아서 새소식에 올립니다. 방문취업동포들도 친척 초청권이 제한적으로 부여된다. 그 대상은 서울 외 지역의 중소제조업체와 농축산업ㆍ임업ㆍ어업 등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착실하게 2년 이상 근무한 방문취업 체류동포들에게 2촌 이내 형제, 자매, 자녀를 2명까지 초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청된 친척은 체류기간 90일이 부여되는 1년 유효한 단기종합(C-3)비자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 그동안 중국동포 친척초청은 국적과 영주자격을 취득한 동포들에게만 해당되었다. 이번에 방문취업 동포들에게 친척초청권을 부여한 것은 동포들이 지방의 사업체에서 일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혜택성’ 초청권으로 보인다.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중국동포가 서울.. 더보기
[문답]韓中 사회보험협정 발효, 누가 혜택받나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사회보험협정”이 2013년 1월16일 발효된다. 본 협정은 양국을 오가며 근로하는 파견근로자 및 현지채용자, 자영자, 투자자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중국의 사회보험제도 간 이중적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된 “이중가입 면제협정(Contributions-Only Agreement)”이다. 양국 모두에서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던 파견 근로자 및 현지채용자, 자영자, 투자자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한국-중국 사회보험협정에 의한 한국 가입증명서”를 발급 받아, 중국 사회보험관리중심에 제출하면 다음과 같이 중국 사회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협정 발효전부터 중국에서 소득활동 중이며 중국 사회보험제도에 이미 가입하신 분이 협정 발효전에 중국에서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진찰.. 더보기
5년 H-2비자 만료시 비자 발급되나 문: 연고로 중국에 와서 체류하는 기간 5년짜리 H-2비자기간 만료시 비자를 신청할수 있는가? 답: 한국 출국시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등록증을 반환하고 귀국하는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급한 사정으로 중국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출국하지 못했는데 비자기간이 만료되여버린 경우 려권에 명시된 H-2비자기간 만료일이 지난 1년뒤 다시 방문취업비자를 신청할수 있다. 또 비자기간 만료전이라도 외국인등록증에 명시된 체류기간 만료 1년후부터 비자를 신청할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입국자들과 마찬가지로 1년뒤 3년짜리 H-2비자가 발급된다. 문: 만약 비자기간이 만료되여 년령이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도 비자가 발급되나? 답: 역시 재입국자와 마찬가지로 3년 유효한 (C-3, 90일) 기간의 복수사증이 발급된다. 문: 년령이 만.. 더보기
[자주하는 질문]중국동포 H2비자와 F4비자 취업활동범위 차이점은? 문: 외국인중국조선족 H2비자와 F4비자 취업활동범위 차이점 알려주세요? H2비자일 때 취업활동범위와F4비자 변경 후 취업활동범위를요? 답: H2 비자는 고용지원센터에 따로 기준이 있어서 출입국사무소에 신고 후 허가를 받은 업종에서만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F4 비자의 경우 중국에서 F4비자를 받고 오신 경우와 한국 내에서 H2비자에서 F4비자로 신분 변경하신 경우로 구분이 됩니다. 중국에서 F4비자를 받고 오신 경우는 규정되어있는 48개 단순 노무업종을 제외하고 별도의 신고사항이나 취업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회사)에서 H2에서 F4비자로의 신분 변경을 하신 경우에는 제조업과 농·축산업에 종사하실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별도의 신고사항은 없습니다. 문: F4비자 변경 후에도 H2비자 활동 범위의.. 더보기
방문취업 만기 출국자 중국 전 공관에서 사증발급 가능 21일 주심양 한국령사관은 방문취업 만기 출국자중 아래 대상자들의 경우 호구지 관할에 관계없이 중국에서 사증발급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즉 55세 미만자에 대한 방문취업(H-2-7) 사증 발급과 55세 이상자에 대한 단기일반(C-3-1) 사증 발급, 만기 출국자중 일시방문 등의 사유로 입국하고저 하는 사람들에 대한 단기일반(C-3-1)의 단수 또는 더블사증 발급, 60세 이상자에 대한 재외동포 (F-4) 사증 발급 등이다. 주심양한국령사관에 따르면 이같은 제도는 오는 12월 3일부터 정식 실시할 예정이다. 더보기
결혼이민자, 영주자격(F-5) 신청에 대한 안내문 결혼이민(F-6), 국민의미성년외국인자녀(F-2-2)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서 2년이상 체류한 후 영주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2012년 8월 1일 부터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2012.7.2 보도자료 참고) ‣또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데 필요한 국어능력 등 기본소양 요건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 결혼이민자 및 국민의미성년자녀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2012년 8월 1일 부터 신원보증서 제출은 폐지됩니다. ❑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 대상 : 영주자격 변경 신청하려는 사람 - 아래 해당자의 경우 생략 과거 사증신청 및 체류허가 시 이미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더보기
영주자격자의 배우자 사증 구비서류 변경 법무부 지침에 따라, 영주(F-5)자격 소지자의 배우자에 대한 사증 구비서류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사증 신청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1. 사증발급신청서 (사진부착) 2. 여권 (원본 및 사진면 사본) 3. 쌍방의 신분증 사본 4. 호구부 원본 및 사본 5. 초청장, 초청사유서 6. 혼인관계 입증서류 - 결혼증명서, 가족관계 입증서류(친족관계진술서, 가족 사진 등) 7. 국내 배우자의 재정입증관련 서류 (재직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8.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9. 국내 배우자의 신용정보조회서(사증발급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 전국은행연합회가 발행한 것 10.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혼인당사자 쌍방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사증발.. 더보기
[출입국·외국인정책]3년 체류 만기 방문취업 동포, 고용주 재고용시 출국 않고 2년간 지속 근무 가능 3년 체류 만기 방문취업 동포, 고용주 재고용시 출국 않고 2년간 지속 근무 가능 출국만료일 90일전~30일 전까지 고용주가 재고용 신청해야 12월 10일부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대한 관한 법률 개정안(2009.10.9공포)에 의해 외국인근로자가 고용주의 재고용 허가 요청이 있을 경우, 3년 체류 만기 출국해야 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하지 않고 2년 미만 범위내에서 취업기간 연장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방문취업(H-2) 동포들에게도 해당된다. 방문취업 동포들은 3년 체류만기가 되면 반드시 출국을 했다가 1개월 후 재입국이 가능했다. 그러나 고용주의 재고용 허가 요청이 있게 되면 출국할 필요없이 2년간 더 취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재고용”은 1회에 한하여 허용되며, 재고용된 .. 더보기
[외국인 출입국 Q&A] 재외동포자격(F-4비자) 연장은 Q: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족이며 2009년 한국에서 유학하면서 F-4비자를 받아 현재는 중국에 와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체류기간이 만기가 됩니다. 12월에 한국에 올 일이 있는데, 그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하나요? 혹시 기간 연장 신청 시 중국에서 가져갈 서류 같은 게 있나요? A: 안녕하세요.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입니다. 귀하의 문의 요지는 재외동포자격(F-4) 소지자의 기간 연장 등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방문취업 자격과는 달리 체류기간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류기간 만료 전에 체류연장 허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취업 여부를 심사하지는 않습니다. 신청서류는 여권, 거소증, 수수료, 신청서 등입니다. 심사 시.. 더보기
방취제 만기자들, F-4자격 딸가말가 고민 몇달간 고생하며 어렵게 기능사자격을 취득하여 재외동포자격(F-4)을 부여받았지만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재한조선족들이 많다. 2013년 한국방문취업 만기자가 8만여명에 달하는 가운데 만기출국을 앞둔 재한조선족들은 귀국하였다가 재입국 하느냐 아니면 기능사자격시험을 보고 재외동포비자(F-4)로 변경하느냐를 두고 크게 고민하고있다. 한국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의 지난해 11월 통계에 따르면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받고 체류중인 중국조선족은 115,853명으로서 1년전의 69,723명에 비해 46,130명이 늘어났다. 현재 재외동포비자로 한국에 체류중인 전체 외국인은 189,795명인데 그중 중국조선족이 61%를 차지, 동기대비 7.9% 포인트 늘었고 지난해 재외동포비자를 취득한 전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