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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한국 생활/출입국관련정보들

국적상실 국적법 제15조(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아래 해당하는 자(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닌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소급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합니다. -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로.. 더보기
국적보유 국적법 제15조(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 국적보유신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아래 해당하는 자(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닌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소급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합니다. -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더보기
국적이탈절차 국적법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절차)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만 재외공관을 통해서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실제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의 국적이탈은 제한됩니다. 병역의무가 있는 남자는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또는 병역의무가 해소(병역복무필, 제2국민역 편입, 병역면제 처분)된 때부터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는 병역의무가 해소된 때부터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 더보기
국적선택절차 국적법 제13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절차) 복수국적자로서 기본국적선택 기간(20세 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 선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자로서 기본국적선택 기간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방법에 의하여서만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 선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2년 내에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 더보기
국적선택의무 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만20세 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하 “복수국적자”라 한다)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만, 병역법 제8조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그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그 병역 의무가 종료된 후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국적선택의무란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 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는 의무입니다. - 국적선택의무 이행에는 국적선택절차(13조)와 국적이탈절차(14조)가 있습니다. 국적선택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 기타 사유로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더보기
사할린동포 국적판정 사할린동포란 2차대전 이전 일본에 의해 사할린으로 징용· 징병되어 전쟁종료 후에도 사할린에 잔류하게 된 한국혈통의 무국적자, 소련적 소지자 및 북한적 소지자와 그의 직계 비속을 말합니다. 사할린동포 국적취득방법 동포 1세(1945년 8월 15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이 있는 경우 : 국적회복신청 - 가족관계증명(제적)이 없는 경우 : 국적판정신청 ※ 동포 2, 3세의 경우는 귀화 또는 회복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 및 귀화시에는 중국 동포의 국적회복 및 귀화 신청절차가 그대로 준용됩니다. 사할린동포 중 국적판정 신청 대상자 사할린 동포1세 중 외교통상부장관의 영주귀국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적판정절차로 간편하게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할린동포의 국적판정에 따른 국적취득 절.. 더보기
북한국적동포 국적판정 신청장소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 현재 접수 가능한 출입국관리사무소 확인 → 클릭!!! 국적판정 신청시 제출서류(사본 2부씩 제출)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적판정신청서 : 컬러사진(4㎝×5㎝) 1매 부착 신청인의 북한신분증 사본 - 북한여권 또는 해외공민증, 외국인거류증, 외국인호구부 등 국내 입국 시 사용한 여권 및 거민신분증, 호구부 등 과거 체류국 신분증 - 신청인 및 가족이 중국에서 사용하던 신분증, 호구부 등 신분에 관한 모든 자료 북한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신분증 외의 모든 자료 - 신청인 자신이 갖고 있는 편지, 사진, 북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가족에 관한 모든 자료 경위서 (출생에서부터 현재 한국 입국 경위, 거주생활실태를 자세히.. 더보기
국적판정안내 국적법 제20조(국적판정) 국적판정이란 어떤 사람에 대하여 그가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또는 현재도 그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이를 심사하여 대한민국 국민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제도입니다. 국적판정 심사기준 국적판정 신청자의 혈통관계, 국외이주경위, 외국국적 취득여부 기타 신상자료를 심사하여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합니다. 국적판정 결과 통지 및 효력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판정된 경우 본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며, 별도로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그 판정결과 통보서류에 기하여 곧바로 대한민국 가족관계증명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신청장소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 더보기
귀화(일반,간이,특별) 일반귀화(5년이상거주) 간이귀화(3년이상거주) 간이귀화(혼인동거자:결혼) 간이귀화(동포1,2세의배우자) 간이귀화(혼인관계단절) 간이귀화(혼인관계단절-공인된여성단체) 특별귀화(국적회복자의 자) 특별귀화(미성년양자) 특별귀화(성년또는미성년친자) 특별귀화(특별공로자, 우수인재) 수반취득 일반귀화(5년이상거주) 요건 국적법 제5조에 의한 일반귀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품행이 단정할 것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출생후 한번도 대한민국 국민이 된 적이 없는 성년의 외.. 더보기
국적관련증명서 국적관련증명서 국적법 절차에 의하여 귀화허가, 국적상실 등을 신청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며 국적관련증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적이탈신고 사실증명 -국적선택신고 사실증명 -귀화허가신청 사실증명 -국적회복허가신청 사실증명 -국적상실신고 사실증명 -국적보유신고 사실증명 -국적취득신고 사실증명 -국적상실 사실증명 신청인 국적법 규정에 따라 대리가 불가하며,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부모 신청 가능 신청장소 서울(별관 국적난민과), 부산, 인천, 수원, 제주, 대구, 대전, 여수, 양주(구 의정부), 광주, 창원, 전주, 춘천,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단, 감천, 평택, 오산, 고성출장소 제외)로 관할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원24 홈페이지(w..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