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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한국 생활/출입국관련정보들

비자 발급인정서에 의한 비자발급 비자발급인정서에 의한 비자 발급 "비자발급인정서"란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되지 않은 비자의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그 발급기간을 줄이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발급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비자발급인정신청서에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발급인정내용을 통보받은 사람은 비자발급신청서에 비자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비자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인정서란 '비자발급인정서'란 법무부장관이 비자발급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에 있는 그 외국인의 초청인의 신청에 따라 발급.. 더보기
단체비자의 발급 단체비자의 발급 "단체비자"란 일시 방문하는 외교사절단, 국제행사참가단체, 수학여행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여행객 단체가 같은 교통기관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때에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를 말합니다. 실무상으로 단체비자는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맺지 않은 중국 국적의 최소 5인 이상 단체관광객에게 발급되고 있습니다. 단체비자란 '단체비자'란 일시 방문하는 외교사절단, 국제행사참가단체, 수학여행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여행객 단체가 같은 선박·항공기·기차·자동차, 그 밖의 교통기관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때에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영사관을 말함, 이하 같음)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를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 더보기
2012년 한국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News10 한국 체류동포 자녀 초청기회 확대, ‘여권 신원불일치’ 외국인 자진신고 접수 등 (흑룡강신문=하얼빈 2012-12-21) 한국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 한해도 다문화시대에 걸맞게 각종 정책들을 펼쳐냄으로서 중국동포는 물론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여 왔다. 다음은 한중동포신문에서 선정한 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2012년 한해동안 추진해 온 각종 외국인관련 정책 및 출입국관련 개선방안 관련 10대 뉴스이다. 1.법무부, 모든 입국 외국인 대상 지문·얼굴 확인 법무부는 1월1일부터 국내에 입국하는 17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과 얼굴 정보를 확인하는 제도를 전면 시행했다. 이는 지난 2010년 9월 신분세탁을 통한 불법 입국 기도자나 국제 .. 더보기
비자변경의 기본원칙 비자 변경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비자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과 각 체류자격별로 요구되는 첨부서류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변경의 기본원칙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비자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비자변경'이라는 말의 의미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용어인 '체류자격변경'에 해당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편의상 일상적으.. 더보기
비자 발급 절차 비자 발급 절차 비자 발급 신청 - 대한민국 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여권과 함께 비자발급신청서에 각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제1호 및 별표 5). 체류자격(기호) 첨부서류 외교(A-1) 파견·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통상부장관의 협조공한(신분증명서의 제시 등에 의해 해당신분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구술서로 대신할 수 있음) ※ 외교관여권 소지 여부 확인. 다만, 일반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외교업무수행자 및 그 가족에 한함 공무(A-2) 파견·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통상부장관이나 소속.. 더보기
대한민국 비자의 종류 대한민국 비자의 종류 단수비자와 복수비자 - 대한민국 비자는 1회만 입국할 수 있는 단수비자와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조제1항). - 단수비자와 복수비자의 유효기간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 · 단수비자: 발급일부터 3개월 · 복수비자: 발급일부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 체류자격 외교(A-1), 공무(A-2), 협정(A-3)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수비자: 3년 이내 √ 체류자격 방문취업(H-2)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수비자: 5년 이내 √ 복수비자발급협정 등에 따라 발급된 복수비자: 협정상의 기간 √ 상호주의, 그 밖에 국가이익 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복수비자: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체류.. 더보기
*대한민국 비자(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비자'란 외국인이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그 국가의 '입국허가 확인' 또는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를 의미합니다(출처: Hi Korea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 안내 - 사증(VISA) 참조). '비자'라는 용어는「출입국관리법」상의 용어인 '사증'과 같습니다. 다만, 이 콘텐츠에서는 편의상 두 용어 중 실생활에서 더 흔히 사용된다고 볼 수 있는 '비자'라는 용어만을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자를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입국심사 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처: Hi Korea 외국인을 위한 .. 더보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영사관 1.주한 중국대사관 본관(비자 관련 업무는 영사부에서 합니다.) 주소 : 서울 특별시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3번 출구로 나와서 북쪽 자하문터널 방향으로 직진 1000m 쯤 대표전화 : 02-738-1038 FAX : 02-738-1077 근무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 9:00~12:00 오후 13:30~17:30 휴일: 토요일,일요일,한국 공휴일 중국 공휴일: 구정 (정월 초하루, 초이틀,초사흘) 국제노동절 (5월1일) 중 국 국경절 (10월1-3일) 근무시간외 당직전화 : 738-1038 2.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 2가 50-7번지 (지하철 4호선 명동역 하차 후, 3번 출구로 나와 남산방향으로 500m 도보) 전화 : 02-756-7300 FAX : 02-755-04.. 더보기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 비자는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 등 일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비자 없이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 비자는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비자 없이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 '재입국허가'란 「출입국.. 더보기
[출입국·외국인정책] h-2 비자 자녀요청 문 :저희 부부는 h-2비자로 한국에서 일하고있는 한국계중국인입니다. 한국에 온지는 3년 되어갑니다. 고향에 5살된 아이를 한국에 데려올려고하는데요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초청이 가능한 지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의 초청과 관련입니다. 현행 법령상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가 서울시 제외 제조업, 농축산어업 분야에서 2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배우자 포함 직계가족에 대하여 단기종합(C-3) 사증 발급의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단기종합 사증은 체류기간이 최장 90일이고 유효기간 1년이며 취업은 불가하며, 취업하다 적발될 시 초청자 또한 함께 강제퇴거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청을 위하여 초청자 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