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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한국 생활/출입국관련정보들

“F-4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격증 취득해야” “F-4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격증 취득해야” “58개 직종 단순노무 일할 수 없다”불법취업으로 간주 지난 4월 13일 법무부의 동포 우호정책 발표로 국가기술자격증(2급)을 취득하면 F-4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주는 제도가 나오고 국내에 장기체류 중인 동포 자녀(18세∼만25세이하)들의 초청이 완화되어 국내에 많은 동포자녀가 들어오면서 한국의 선진기술을 익히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F-4(재외동포)비자로 체류자격이 변경되어 국내에서 장기체류와 자유왕래의 길이 열렸다. 또한 국내에 체류중인 H-2(방문취업)자격의 동포들이 4년 10개월의 체류기간 만기가 돌아오자 너도나도 기술교육기관을 다니며 자격증을 취득하기 시작하여 그 수가 지난 8개월 동안 수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런 현실에 또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 더보기
출산 시 처가 식구 체류 방법 출산 시 처가 식구 체류 방법 외국인 출입국 Q&A Q: 저는 태국인 신부와 결혼하여 10개월 된 아기가 있습니다. 장모가 3개월간 아기를 돌봐주고 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장모가 다시 와서 육아를 도울 수 있도록 방문거주비자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귀하께서는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장인, 장모 외에 친정가족인 처제 등이 국내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지난 2011년 8월부터 결혼이민자의 육아부담 완화 및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국내생활 정착을 지원하고자 결혼이민자 친정부모의 국내 장기체류(입국일로부터 최장 4년 10개월)를 확대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친정부모가 사망, 고령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국이 불가한 경우 육아지원(자녀연령 만.. 더보기
법무부 산하 ‘이민국적청’ 신설 법무부 산하 ‘이민국적청’ 신설 국내체류 외국인 업무 총괄… 인수위에 건의 법무부가 지난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여러 부처에 나뉘어져 있는 각종 국내 체류외국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이민국적청(가칭)을 법무부 산하에 신설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외국인 관련 업무가 개별적으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 업무가 중복되거나 사각지대가 나타나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라며 "독일, 대만 등 대부분 나라에서는 이민청을 두고 비자부터 출입국 심사, 체류관리, 국적 관리 등을 총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국내 체류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이민,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등에 관한 정책환경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오래전부터 .. 더보기
F-6, F-2-2 영주권 신청 시 신원보증서 제출 폐지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결혼이민(F-6), 국민의미성년외국인자녀(F-2-2)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서 2년이상 체류한 후 영주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오는 8월1일 부터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데 필요한 국어능력 등 기본소양 요건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 결혼이민자 및 국민의미성년자녀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증도 제출해야 한다. 국민의미성년외국인자녀(F-2-2)로서 신청당시 만15세 미만인 자 또는 국내에서 초중등 교육과정(대안학교 포함)을 2년이상 이수(졸업)한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는 8월1일 부터 신원보증서 제출은 폐지했다. 더보기
(중국 현지) 중국동포 위명여권 자진신고 서두르세요! (중국 현지) 중국동포 위명여권 자진신고 서두르세요! 주선양총영사관, 신고 대상 조건 완화 중국에 체류 중인 과거 위명여권 사용 중국동포들은 '최종 출국 당시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으로 정상 출국한 사람'이 아니어도 자진신고 접수가 가능해졌다. 주선양총영사관(총영사 조백상)은 17일 "과거 타인명의 여권 사용 전력자에 대하여 관련 지침에 따라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나, 신고 대상이 ‘최종 출국 당시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으로 정상 출국한 사람’으로 한정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신고를 접수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한국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과거 타인명의 여권 사용 전력자에 대하여는 모두 신고를 접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중국 현지 위명여권 신고 기간은 3월 31일(현지일자.. 더보기
출입국 관련 서식 다운받기 출입국 관련 서식 다운받기 http://www.hikorea.go.kr/pt/DownLoadTemplPopupR_kr.pt 더보기
국민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 등의 영주권 신청시 필요한 서류 국민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 등의 영주권 신청시 필요한 서류 1. 자격 가. 국민의 배우자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로서 거주(F-2)자격을 소지하고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나.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20세미만 미성년 자녀 2. 요 건 : 거주(F-2)자격을 소지하고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국민의 외국인배우자로서 가. 한국인배우자와 계속 혼인이 유지하고 있는 경우 나.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다.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별거중인 자 중 이혼 또는 별거의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라. 혼인 관계가 중단되었더라도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경우 3.. 더보기
심양영사관 일반사증대행사명단 일반사증대행사명단 연번 지역 대행사 연락처 1 辽宁省 辽宁省外事办公室 024-86898794 2 大连交通国际旅行社有限公司 0411-82623549 3 辽宁阳光出国服务有限公司 024-23530773 4 辽宁出入境服务有限公司 024-23235087 5 辽宁省中国国际旅行社 024-86131251 6 沈阳市中国旅行社 024-22830688 7 辽宁省外国机构服务公司 024-23214499 8 辽宁中桥海外交流有限公司 024-23261441 9 沈阳世纪出国咨询服务有限公司 024-31502808 10 沈阳联华国际航空商务服务有限公司 024-22532440 11 辽宁营仁出国服务有限公司 024-31567307 12 辽宁省国际交流中心 024-86895488 024-86896804 13 吉林省 集安市外事服务中心 0435-621.. 더보기
중국신부 초청서류 중국신부 초청서류 발 급 대 상 : 한국인과 결혼하여 양국의 호적관서에 혼인신고를 마친 중국인 배우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 동거목적으로 방한하고자 하는 자 구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사진부착), 예약 확인증(출력본) 2. 초청장, 초청사유서 3. 주민등록증 사본 4. 인감증명서 5. 혼인당사자 이력서(기재사항 빠짐없이 작성) 6. 여권(원본, 사진면사본) 7. 신분증 사본 8. 호구부(원본, 사본) 9. 가족관계 입증서류(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혼인관계증명서는 과거 혼인관계가 모두 나타나도록 발급 - 신청인이 이혼경력 있는 경우: 이혼증 또는 이혼판결민사조해서 - 신청인이 사별 경력 있는 경우: 사망의학 증명서 등 10. 소개경위서서 (소개인 서명, 날인) 11. 직계혈족의 국제결혼 인.. 더보기
국제결혼 비자발급 까다로워진다 국제결혼 비자발급 까다로워진다 정부,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확정…‘차별금지 기본법’ 제정 정부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차별금지 기본법’을 제정하고 균형잡힌 이민자 정착지원 제도의 시행을 위해 국제결혼의 비자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8일 제12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김황식 총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개방 확대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련 제도와 법령을 정비하는 등 선제적 대응으로 외국인의 유입에 따른 편익을 극대화하면서 그 비용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확정된 2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