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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한국 생활/출입국관련정보들

방취제 만기자들, F-4자격 딸가말가 고민

몇달간 고생하며 어렵게 기능사자격을 취득하여 재외동포자격(F-4)을 부여받았지만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재한조선족들이 많다.

2013년 한국방문취업 만기자가 8만여명에 달하는 가운데 만기출국을 앞둔 재한조선족들은 귀국하였다가 재입국 하느냐 아니면 기능사자격시험을 보고 재외동포비자(F-4)로 변경하느냐를 두고 크게 고민하고있다.

한국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의 지난해 11월 통계에 따르면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받고 체류중인 중국조선족은 115,853명으로서 1년전의 69,723명에 비해 46,130명이 늘어났다.

현재 재외동포비자로 한국에 체류중인 전체 외국인은 189,795명인데 그중 중국조선족이 61%를 차지, 동기대비 7.9% 포인트 늘었고 지난해 재외동포비자를 취득한 전체 외국인의 78.9%를 차지한다.

한국법무부는 2012년 4월 10일, 《외국국적동포 제도변경개선》 안내문을 발표하였는데 이 발표에 의하면 국내 리공계 전문학사학위 소지자(2년제 전문대학 포함), 국내외 4년제 대학이상 졸업자 및 국내 공인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소지자에게 재외동포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책의 실시로 기존의 방문취업비자(H-2) 소지자는 4년 10개월의 체류기간이 만료되여도 자격증을 취득하면 귀국하지 않아도 된다.

새로운 정책이 발표된후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은 물론 여러 지방에서는 정보기기운용, 세탁, 보일러, 용접, 피부미용, 유기농, 제과, 정보처리, 금속재창호, 료리, 자동차정비 등 여러가지 학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따라서 한국에서 출판발행되는 동포신문들에서는 기능사자격증 관련 광고가 많은 지면을 차지했다.

한국내에 체류중인 방취자들은 4년 10개월의 체류기간 만기가 돌아오게 되자 너도나도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학원에 등록했는데 그 수는 무려 수만명에 달한다. 학비는 학원마다 같지 않은데 보통 한화 50~100만원이며 거기에다 재료비를 합치면 100~150만원이 든다

기능사자격증 제도는 원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기에 우리 조선족들이 취득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또 외래어가 많기때문에 설상가상이다. 거기에다 초중이나 고중정도의 학력밖에 안되고 책을 놓은지 수십년이 되는 우리 재한조선족들한테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이다.

료해에 의하면 40~50대 중장년층은 필기시험이 없고 실기시험만 치르는 금속재창호기능사 자격증을, 20~30대는 정보기기운용 등 분야의 기능사 자격증을 선호했다.

일부 교육기관들에서는 《100%로 자격증 취득, 따기 쉬운 자격증》 등등 과대 및 과장광고로 재한조선족 교육생 모집에만 급급, 교육은 등한히 하여 조선족들의 돈과 시간을 랑비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외동포비자(F-4)는 방문취업비자(H-2)에 비해 수시로 출국과 입국을 할수 있고 3년에 한번씩 연장하면 장기체류가 가능하며 또 중국에 거주중인 가족들까지도 초청할수 있다는 등 우세로 재한조선족들로부터 선호받고있다.

한국법무부의 관련정책에 따르면 재외동포비자(F-4) 소지자는 단순로무가 아닌 전문 직종에서만 취업할수 있다.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F-4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조선족들은 식당, 건설현장 등 58개 직종의 단순로무에는 종사할수 없는데 적발시 불법취업으로 처벌된다.

학원에서 기능사자격증시험준비를 하고있는 조선족들.

기능사자격증을 따서 재외동포비자(F-4)로 전환되면 그 기능사 자격증과 관련된 일만 할수 있어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많은 조선족들이 F-4를 취득후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아우성이다. 때문에 F-4로 변경된후 같은 계렬 혹은 같은 업종안에서만 취직과 리직이 가능하다는것을 명심해야 벌금, 강제출국 등 불리익을 당하는것을 피면할수 있다.

때문에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기술교육을 받으려면 자신이 종사중인 직종과 관련되는 학원에 등록하여 자격증을 따, 불법취업으로 단속되여 불리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재외동포(F-4)자격을 부여 받으면 기존의 방문취업(H-2) 체류변경을 할수 없으며 또 방문취업 전산추첨 대상자로 신청할수도 없게 된다. 기술학원에 다니며 기능사자격시험을 볼 타산을 하고있는 19~24세 동포자녀들도 만 25세가 되면 방문취업(H-2)자격을 부여받을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기에 F-4 자격변경을 신중히 대하고 심사숙고해야 한다.

음식점이나 식당에서 계속 일할 사람들은 한식자격증을 취득하여 주방장으로 취직하고 용접공으로 일해온 사람들은 용접기능사 자격증을 따며 금속재창호 관련업종에 종사해온 사람들은 금속재창호기능사 시험에 참가하는것이 현명한 처사이다. 그리고 학원등록시 먼저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에서 지정한 학원인가를 확인해 불필요한 랑패를 피면해야 한다.

/박광익 특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