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침에 따라, 영주(F-5)자격 소지자의 배우자에 대한 사증 구비서류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사증 신청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1. 사증발급신청서 (사진부착)
2. 여권 (원본 및 사진면 사본)
3. 쌍방의 신분증 사본
4. 호구부 원본 및 사본
5. 초청장, 초청사유서
6. 혼인관계 입증서류
- 결혼증명서, 가족관계 입증서류(친족관계진술서, 가족 사진 등)
7. 국내 배우자의 재정입증관련 서류 (재직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8.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9. 국내 배우자의 신용정보조회서(사증발급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 전국은행연합회가 발행한 것
10.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혼인당사자 쌍방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사증발급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11. 혼인당사자 쌍방의 건강진단서(사증발급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 국내 배우자 : 법무부 지정 병원 발급
- 외국인 배우자 : 出入境检验检疫局에서 발급한 健康检查证
* 초청장, 초청사유서, 신원보증서, 친족관계진술서, 법무부 지정병원 명단은
「영사업무-영사업무서식」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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