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사회보험협정”이 2013년 1월16일 발효된다.
본 협정은 양국을 오가며 근로하는 파견근로자 및 현지채용자, 자영자, 투자자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중국의 사회보험제도 간 이중적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된 “이중가입 면제협정(Contributions-Only Agreement)”이다.
양국 모두에서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던 파견 근로자 및 현지채용자, 자영자, 투자자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한국-중국 사회보험협정에 의한 한국 가입증명서”를 발급 받아, 중국 사회보험관리중심에 제출하면 다음과 같이 중국 사회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협정 발효전부터 중국에서 소득활동 중이며 중국 사회보험제도에 이미 가입하신 분이 협정 발효전에 중국에서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진찰, 약품, 입원비용을 보장하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셨다면 2014.12.31까지 중국 의료보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2014.12.31. 이전에 민간의료보험 만료시 중국 의료보험 면제 연장 불가)
※한국-중국 잠정조치(2003.2.28. 발효)에 따라 이미 중국 양로보험을 면제받고 있는 경우에도, 이번에 발효되는 한국-중국 사회보험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 중국 사회보험관리중심에 제출해야 협정 발효일 이후의 중국 사회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기타 동 협정과 관련하여 궁금하거나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02-2176-870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연금 홈페이지 협정 관련 부분(www.nps.or.kr - 연금정보 - 사회보장협정 - 협정체결국 - 중국)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한국과 중국 사회보험협정FAQ
1)한국-중국 사회보험협정은 언제 발효되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한국과 중국의 사회보험협정이 2013년1월16일 발효된다.
㈀)협정 발효 전부터 중국에서 소득활동 중이며, ㈁협정 발효일과 상관없이 중국 의료보험 면제 신청 전에 중국 사회보험제도에 이미 가입하신 분이 협정 발효 전에 중국에서 상해 및 질병으로 발생한 진찰, 약품, 입원비용을 보장하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신 경우 2014.12.31.까지 중국 의료보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2014.12.31. 이전에 민간의료보험 만료시 중국 의료보험 면제 연장 불가)
그러나 현지 채용자와 자영자 및 투자자는 국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실업보험 면제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2)협정에 따라 중국 사회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인적범위는?
협정에 따라 면제되는 인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파견근로자 : 한국에서 채용되어 중국으로 파견된 근로자는 양로보험과 실업보험의 이중가입이 면제된다. 상사 주재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단기근로자 : 중국에서 채용되어 중국에서 근무 중인 한국 근로자는 양로보험의 이중가입이 면제된다. 한국에서 고용휴직을 하고 중국내 한국학교에 취업하신 교사들도 단기근로자에 해당된다.
자영자 및 투자자 : 중국에 투자하여 독립외자법인이나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인은 양로보험의 이중가입이 면제된다.
공무원 : 중국내 문화원장, 한국학교교장 등 중국내 공관 이외의 곳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도 양로보험 및 실업보험이 면제된다.
3)중국의 양로▪실업▪의료보험을 면제받기 위한 절차는?
한국 국민이 중국의 양로·실업·의료보험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한국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가입증명서를 중국 사회보험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 파견근로자의 경우 한국에서 근로자를 채용한 사용자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EDI로 가입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o 가입증명서 신청서와 함께 파견증명서(인사명령서 등)를 제출
o 실업보험의 면제를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
o 의료보험의 면제를 위해서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험 증서 등)를 제출
단기근로자 및 자영자/투자자는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가입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시 가입증명서 신청서와 함께 중국에서 소득활동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영업집조 등)를 제출,
의료보험의 면제를 위해서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험 증서 등)를 제출. ※한국-중국 사회보험협정에 의한 한국 가입증명 발급 신청서(첨부 참조)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민원서비스⇒신고서찾기⇒사회보장협정⇒한국-중국 사회보험협정에 의한 한국 가입증명 발급 신청서)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는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 2부(제출용 및 보관용)를 발급한다.
발급받은 한국 가입증명서를 중국 사회보험 기관 요청 시 제출(또는 제시)하면 된다. 가입증명서가 늦게 제출될 경우 중국 사회보험 기관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에 대하여 환급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적기에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면제 신청하시기 바란다.
4)협정에 의한 면제기간은 협정 발효일은?
협정에 의한 중국 사회보험 면제 시작일은 다음과 같다.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중국에서 소득활동에 종사한 경우, 양로보험과 실업보험 및 의료보험은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다음달부터 면제된다.
○협정 발효일 이후에 중국에서 소득활동에 종사하게 된 경우, 양로보험과 실업보험은 중국에서 소득활동에 종사하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증명서를 중국에 제출시 소득활동 종사일로 소급하여 면제(3개월 이후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한 다음달부터 면제)되고, 의료보험은 면제불가이다.
※주의)중국 각 성·시별로 가입증명서를 접수하는 기간이 다르므로 근로하는 지역의 접수 기간에 제출해야 제출한 다음달부터 면제 가능(예: 북경시의 접수 기간은 매월 5일부터 20일)
5)면제기간이 만료되면 중국 사회보험제도에 가입해야 되나?
원칙적으로 면제기간이 만료되면 중국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6)2014년 말까지 중국 의료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이란 무엇이며 2014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민간의료보험이란 민간 보험사가 판매하는 의료보험상품을 말한다.
중국내에서 질병 및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진찰, 약품, 입원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을 말하며 손해보험/생명보험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체류지국에서의 의료비가 보장되는 여행자 보험의 경우도 협정상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사적 의료보험에 해당한다.
이는 한시적인 가입 면제 조치이기 때문에 2015.1.1부터는 중국 의료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협정 발효 전부터 중국에서 소득활동 중이며, ㈁협정 발효일과 상관없이 중국 의료보험 면제 신청 전에 중국 사회보험제도에 이미 가입하신 분이 협정 발효 전에 중국 의료보험에 상응하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신 경우에만 중국 의료보험 가입이 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정 발효 이후에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분들이나 협정 발효 이후에 중국에서 소득활동을 시작하신 분, 면제 신청 이전에 중국 사회보험제도에 가입되지 않으신 분들은 중국 의료보험 가입이 면제되지 않는다.
7)한국의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중국 양로보험이나 실업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나?
사회보험협정은 이중가입을 면제해 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중국 양로보험 및 실업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없다.
8)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등 어떤 형태로든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중국 양로보험 가입 면제가 가능한가?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등 가입 형태에 관계없이 국민연금에 가입중이라면 가입증명서를 중국 사회보험기관에 제출시 중국 양로보험 가입 면제가 가능하다.
다만, 협정에 따라 중국 양로보험 가입이 면제된 분이 면제기간 만료 이전에 한국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상실되거나 납부예외 되는 경우 중국 양로보험에 가입될 수 있다.
9)한국-중국 사회보험협정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와 안내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Tel: 02-2176-8700, Fax: 02-3485-9807)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협정안내를 받을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사회보험관리중심(Tel: +86-10-8421-6419, www.mohrss.gov.cn)에 연락하시면 된다.
'중국인의 한국 생활 > 출입국관련정보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외동포기술교육운영규정 개정안 예고 (0) | 2013.02.04 |
---|---|
“방문취업동포들에게도 친척초청권 부여” (0) | 2013.02.01 |
5년 H-2비자 만료시 비자 발급되나 (0) | 2013.01.28 |
[자주하는 질문]중국동포 H2비자와 F4비자 취업활동범위 차이점은? (0) | 2013.01.27 |
방문취업 만기 출국자 중국 전 공관에서 사증발급 가능 (0) | 2013.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