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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한국 생활/출입국관련정보들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외국인의 체류 체류기간에 따라 단기체류, 장기체류, 영주로 구분됩니다. - 단기체류 : 체류기간 90일 이하 - 장기체류 : 체류기간 91일 이상 - 영주 : 체류기간 제한없음. 장기체류와 영주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체류 외국인의 활동범위와 국내 취업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근무장소에서만 근무하여야 합니다. 지정된 근무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혹은 일정한 기간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업활동.. 더보기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 안녕하십니까? 출입국업무(사증 및 체류)와 관련하여 각 체류자격별 신청대상 및 필요서류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안내 매뉴얼을 제작하여 등재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또한 '알기쉬운 재외동포 정책 매뉴얼'도 금번 안내 매뉴얼에 통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이코리아 정보마당의 민원안내는 현행화 작업 예정이므로 이번 안내매뉴얼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번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은 지침 변경시 즉시 수정되어 재등재될 예정입니다. (유의사항)심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본 안내매뉴얼상의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2013.1.14.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더보기
[사증] 개정 내용 안내 사증관련 일부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증 신청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적취득자 친척 초청(h-2-b)에 대한 기간 경과 규정 폐지 -기존에는 국적 취득 2년 경과 후 방문취업 목적으로 친척초청 가능하였으나, 국적취득자도 기간경과 없이 대한민국 국적 취득한 날부터 방문취업 목적으로 친척 초청 허용 ○ 방문취업(h-2) 만기출국자 재입국 대상 확대 -만기자 대책 시행(2011.8.17)이전 완전 출국하고, 이후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채 동일 사증으로 출입국한 기록이 있는 경우도 사증만료일 기준으로 1년 후 방문 취업자격(h-2)으로 재입국 허용 ○ 개인 사업체 경영자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요건 강화 투자금 1억 이상에서 ‘3억 이상’으로 상향 조정 ○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더보기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 주요 개정내용(13.2.25)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 주요 개정내용(13.2.25) 가. 방문취업(H-2) 자격 ○ 국적취득자 친척 초청에 대한 기간경과 규정 폐지 (현 행) 국민, 영주자격자(F-5-7), 유학생, 국적취득자(국적 취득 후 2년 경과 시)는 방문취업 목적으로 친척초청 가능 (개 선) 국적취득자도 기간경과 없이 대한민국 국적 취득한 날부터 방문취업 목적으로 친척초청 허용 ○ 건설업 취업등록제 위반자 처벌 완화 (현 행) 방문취업 자격자가 건설업 취업등록제 최초 위반 시 향후 체류기간연장허가 불허 및 출국명령 (개 선) 방문취업 자격자가 건설업 취업등록제 최초 위반 시 각서 징구 후 체류허가, 2회 위반 시 원칙적으로 체류허가 취소 후 출국명령 ○ 유학(D-2)자격자의 부모·배우자 방문취업 초청 자격 완화 (현 행).. 더보기
한국생활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기초상식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체류자격외 활동(법제20조) 외국인이 원래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체류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위반 시 법제94조 제5호에 따라 최하 100만원∼최고 2천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불법취업 금지(법제18조)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이라 하더라고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해서는 안 됩니다. ※ 위반 시 법제94조 제5호에 따라 최하 100만원∼최고 2천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근무처 변경ㆍ추가(법제21조) 외국인이 자신의 체류자격 범위 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 더보기
방문취업 사증 유효기간 3년+1년10개월 연장안내 방문취업 사증 유효기간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간단하게 안내 드립니다. 방문취업 사증이 5년으로 발급되다가 2011년9월9일부터 3년으로 변경되어 발급되고 있습니다. 5년으로 발급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3년이 되는 시점에서 완전출국 후 재 입국 하여 1년10개월간 더 체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3년으로 발급되면서부터 3년이 되는 시점에서 완전출국 하지 않고 4년 10개월까지 체류기간을 연장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장 조건은 3년이 되가는 시점에서 고용주의 재고용 신청에 의하여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를 받은 경우이거나, 최근 1년간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취업 외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1년10개월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F-4 ⇒ H-2 전환 불가“자격변경 신중 검토 F-4 변경 후 단순노무 일 못하자 다시 H-2로 바꿔 달라 진정 "F-4로 자격 변경을 하자 직장에서 짤렸어요"라며 다시 H-2로 전환해 달라고 출입국을 방문하여 진정을 하는 동포들이 생겼다. 그것은 기존의 직장에서 제조업공장이지만 단순노무를 하고 있던 중국동포가 F-4(재외동포)로 자격 변경을 하자 직장에서 취업이 불법취업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에서는 그만 두라고 할수 받게 없는 실정이 되어 버린 것이다. 불법취업은 업주도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들은 지난 4월 13일 법무부의 동포 우호정책 발표로 국가기술자격증(2급)을 취득하면 F-4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주는 제도가 나오고 국내에 장기체류 중인 동포 자녀(18세∼만25세이하)들의 초청이 완하되어 국내에 많은 동포자녀가 들어오면서 한국.. 더보기
신규 결혼이민자 한국 입국시 결핵검진 OECD 국가 중 발생율과 사망률이 최하위 수준인 '결핵'의 조기퇴치를 목표로 한 정부의 종합관리계획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결핵예방법에 따라 제1기 결핵관리종합계획안(2013~2017)을 마련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8일 세브란스병원 종합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은 결핵발생율을 2020년까지 현재 10만명당 97명(2011년)을 절반 수준인 50명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올해 400억원 등 5년간 약 35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인, 장애인, 노인, 외국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약 77만명을 대상으로 이동검진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취약계층의 20% 정도만 검진했었다. 또 환자가족 등 추가환자·잠복결핵.. 더보기
1.F-4비자 종류에는 몇가지 있는가? 1.F-4비자 종류에는 몇가지 있는가? ⑴ 문화예술(D-1)및 취재 (D-5)내지 무역경영(D-9),교수(E-1)내지 특정활동(E-7)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사람 ⑵ 국내 이공계 전문학사 학위소지자,국내.외에서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자 및 국제 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⑶ OECD 국가의 영주권을 소지한 사람 ⑷ 법인 기업체 대표 및 등기 임원 및 관리직직원 -법인기업체 등기임원 및 괸리직 직원의 경우 1개기업 당 전체 2명 범위 내 ※법인기업체 대표,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재외동포 자격부여는 신청당시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체에 한하며,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은 6개월 이상,직원은 1년이상 재직한 경우에 한하여 재외동포 자격부여 가능 ⑸ 전년도 기준 매출액.. 더보기
재외동포기술교육운영규정 개정안 예고 재외동포기술교육운영규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시행 예고합니다. -- 다 음 -- 1. 시행일 : 2013년 1월 1일 부 2. 주요개정내용 ○ 일정 기준에 의한 합반 허용 (제10조 제5항 등) ○ 기관당 정원 80명으로 축소 및 매월 40명 이하 배정 조항 신설(제10조 제3·4항, 부칙 제2조제1항) ○ 6주 단위 개강에서 월 단위 개강으로 변경 (제10조 제9항) ○ 기초법·제도 안내 프로그램 시행 관련 근거 신설 (제13조 제4~6항, 제16조 제6항) ○ 대리·허위출석자 제적 등 출석기준 강화 조항 신설 (제14조 제2·3항, 제15조 제1·2 항) ○ 연속 3회 미개강 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조항 삭제 및 대체 (제17조 제1항) 3. 참고사항 - 개정된 운영규정의 시행일은 2013년 1월 1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