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외국인중국조선족 H2비자와 F4비자 취업활동범위 차이점 알려주세요?
H2비자일 때 취업활동범위와F4비자 변경 후 취업활동범위를요?
답: H2 비자는 고용지원센터에 따로 기준이 있어서 출입국사무소에 신고 후 허가를 받은 업종에서만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F4 비자의 경우 중국에서 F4비자를 받고 오신 경우와 한국 내에서 H2비자에서 F4비자로 신분 변경하신 경우로 구분이 됩니다.
중국에서 F4비자를 받고 오신 경우는 규정되어있는 48개 단순 노무업종을 제외하고 별도의 신고사항이나 취업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회사)에서 H2에서 F4비자로의 신분 변경을 하신 경우에는 제조업과 농·축산업에 종사하실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별도의 신고사항은 없습니다.
문: F4비자 변경 후에도 H2비자 활동 범위의 일에 종사할 수 있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 :중국에서 F4 비자를 받고 들어오신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서비스업,(단순노무) 제조업, 농·축산업에서 종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회사)에서 H2에서 F4 비자로 변경하신 경우에는 변경 전에 종사하셨던 직종(제조업, 농·축산업)에 그대로 종사해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45(외국인 종합 안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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