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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한국 생활/출입국관련정보들

“방문취업동포들에게도 친척초청권 부여”

2011년 3월부터 시행한 제도인데 잘 모르시는분이 많은것 같아서 새소식에 올립니다.
 
방문취업동포들도 친척 초청권이 제한적으로 부여된다.
 그 대상은 서울 외 지역의 중소제조업체와 농축산업ㆍ임업ㆍ어업 등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착실하게 2년 이상 근무한 방문취업 체류동포들에게 2촌 이내 형제, 자매, 자녀를 2명까지 초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청된 친척은 체류기간 90일이 부여되는 1년 유효한 단기종합(C-3)비자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
 그동안 중국동포 친척초청은 국적과 영주자격을 취득한 동포들에게만 해당되었다. 이번에 방문취업 동포들에게 친척초청권을 부여한 것은 동포들이 지방의 사업체에서 일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혜택성’ 초청권으로 보인다.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중국동포가 서울에 집중된 탓에 지방에서 일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방 근무 중국동포들에게 친척초청 권한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선양총영사관 공지] 방문취업(H-2)동포 가족초청 안내
 제조업 등 업종에서 방문취업 자격(H-2)으로 2년 이상 계속 취업한 사람들은 친족을 초청 할 수 있으니 사증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필하고 근무처 신고를 한 자로서, 중소제조업•농축산업•임업•어업분야의 업종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2년 이상 계속 취업한 자 (서울특별시 소재 사업장은 제외)
 ※ 임금체불, 사업장 폐쇄 등 동포의 귀책사유 없이 근무처가 변경 된 경우는 계속 취업으로 간주
□ 내용
 ○ 2명 이내의 친족에 대한 초청기회 부여 (1년에 1명)
 ○ 피초청자에게 단기종합 (체류자격:C-3,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1년) 복수 사증을 발급
  ※ 가급적 2촌 이내의 친족 초청
□ 구비서류
 ○ 초청인
  - 재직증명서 (근무기간 명시)
  - 사업주 추천서
  - 신분증 사본
  - 최근 2년간 임금명세서 (필요 시 추가 제출)
 
 ○ 신청인
  - 사증발급신청서1매 (사진부착)
  - 여권 원본 및 여권 사진면 사본
  -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호구부 원본 및 사본
  - 가족사진 원본 및 사본
  - 중국 파출소 등에서 발급한 친척관계 입증 공적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