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연고로 중국에 와서 체류하는 기간 5년짜리 H-2비자기간 만료시 비자를 신청할수 있는가?
답: 한국 출국시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등록증을 반환하고 귀국하는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급한 사정으로 중국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출국하지 못했는데 비자기간이 만료되여버린 경우 려권에 명시된 H-2비자기간 만료일이 지난 1년뒤 다시 방문취업비자를 신청할수 있다. 또 비자기간 만료전이라도 외국인등록증에 명시된 체류기간 만료 1년후부터 비자를 신청할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입국자들과 마찬가지로 1년뒤 3년짜리 H-2비자가 발급된다.
문: 만약 비자기간이 만료되여 년령이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도 비자가 발급되나?
답: 역시 재입국자와 마찬가지로 3년 유효한 (C-3, 90일) 기간의 복수사증이 발급된다.
문: 년령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비자가 발급되나?
답: 재입국하여 만 60세 이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외동포비자 (F-4, 체류기간 2년) 복수사증이 발급된다.
이밖에 법인대표의 재외동포비자 신청시 “법인불명”리유로 비자가 거부된 원인에 대해서는 일부 사람들이 법인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고있어 령사관에서는 여러가지 절차로 법인을 확인, 확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부득불 비자발급이 거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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