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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의 창업과 취업을 위한 비자발급 확대 O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우수 외국인의 국내 창업과 취업을 촉진하여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대학 졸업 외국인의 취업?구직 및 창업을 위한 국내 체류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2015. 2. 10.부터 시행한다. O 이번 조치는 정부가 ‘14. 12.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 중 ‘휴먼 FTA를 통한 외국인력 유치’ 분야에서 조속 추진 가능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O 이번 체류요건 완화는 ① 국내 기업이 우수 외국인을 고용하여 역동적인 혁신경제 실현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②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잘 알면서 국제감각을 갖춘 우수한 유학생들이 국내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며, ③ 외국인 유학생의 활발한 유치를 통해 국내 경기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는 등 국가.. 더보기
결혼이민자, 조건부 영주자격 또는 한국어 필기시험 부활 검토 법무부가 결혼이민자에 대해 조건부 영주자격 또는 귀화 필기시험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제4차 이민정책자문위원회에 이런 의견이 포함된 '2015년 통합정책 개선방안'을 냈다. 법무부가 지난해 6월 '결혼이민자 기본소양 실태 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이들의 평균 점수는 귀화 필기시험 평균점수는 54.14점으로 2013년 1∼3차 일반 외국인의 평균 점수인 66.5점인데 비해 10점 이상 낮았다. 법무부는 결혼 이민으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입국 때 '조건부 영주 자격'을 주고, 국내 체류 2년 후 한국어 구사능력 등 요건을 갖추면 영주자격(F-5)을 부여하고, 영주자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결혼이민(F-6) 자격으로 변경하되 지속적인 체류는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 더보기
법무부 외국국적동포 사증(비자) 새 개선사항 발표 외국국적동포 업무 개선사항 안내 Ⅰ. 방문취업(H-2) 사증 □ 방문취업 자격을 취득한 동포 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 ❍ (현행) 방문취업(H-2) 자격자의 19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방문동거(F-1)자격으로 동반체류를 허용하나, 배우자에 대한 고려 미비 ❍ (개정) 방문취업(H-2) 자격자의 배우자도 미성년 자녀와 같이 동반 체류 허용 - 미성년 자녀가 재학중인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수학할 수 있도록 부 또는 모가 방문취업 만기 출국하더라도 보호자가 있는 때에는 체류기간연장허용 □ 고려인동포 방문취업 사증발급 배정 인원 확대 ❍ (현행) 방문취업 국가별 배정인원(매년) 국가 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8,000명 6,100 1,000 500 200 200 ❍ (개정) 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