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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한국 생활/출입국관련정보들

[외국인 출입국 Q&A] 재외동포자격(F-4비자) 연장은

Q: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족이며 2009년 한국에서 유학하면서 F-4비자를 받아 현재는 중국에 와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체류기간이 만기가 됩니다. 12월에 한국에 올 일이 있는데, 그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하나요? 혹시 기간 연장 신청 시 중국에서 가져갈 서류 같은 게 있나요?

A: 안녕하세요.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입니다. 귀하의 문의 요지는 재외동포자격(F-4) 소지자의 기간 연장 등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방문취업 자격과는 달리 체류기간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류기간 만료 전에 체류연장 허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취업 여부를 심사하지는 않습니다.



신청서류는 여권, 거소증, 수수료, 신청서 등입니다. 심사 시 심사기관에서 제출서류가 가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류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는 경우 해당 체류자격은 취소되어, 다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사증을 재발급받아 입국하셔야 합니다.

또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그 허가가 나기까지는 출입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우리 사무소에서 관련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