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술교육운영규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시행 예고합니다.
-- 다 음 --
1. 시행일 : 2013년 1월 1일 부
2. 주요개정내용 ○ 일정 기준에 의한 합반 허용 (제10조 제5항 등) ○ 기관당 정원 80명으로 축소 및 매월 40명 이하 배정 조항 신설(제10조 제3·4항, 부칙 제2조제1항) ○ 6주 단위 개강에서 월 단위 개강으로 변경 (제10조 제9항) ○ 기초법·제도 안내 프로그램 시행 관련 근거 신설 (제13조 제4~6항, 제16조 제6항) ○ 대리·허위출석자 제적 등 출석기준 강화 조항 신설 (제14조 제2·3항, 제15조 제1·2 항) ○ 연속 3회 미개강 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조항 삭제 및 대체 (제17조 제1항) 3. 참고사항 - 개정된 운영규정의 시행일은 2013년 1월 1일 부이며,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 다. - 개정 사항에 따른 『2013년도 재외동포기술교육 일정표』를 붙임으로 첨부하오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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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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