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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한국 생활/출입국관련정보들

재외동포기술교육운영규정 개정안 예고

재외동포기술교육운영규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시행 예고합니다.

-- 다 음 --

1. 시행일 : 2013년 1월 1일 부

2. 주요개정내용
○ 일정 기준에 의한 합반 허용 (제10조 제5항 등)
○ 기관당 정원 80명으로 축소매월 40명 이하 배정 조항 신설(제10조 제3·4항,
부칙 제2조제1항)
○ 6주 단위 개강에서 월 단위 개강으로 변경 (제10조 제9항)
기초법·제도 안내 프로그램 시행 관련 근거 신설 (제13조 제4~6항, 제16조
제6항)
○ 대리·허위출석자 제적 등 출석기준 강화 조항 신설 (제14조 제2·3항, 제15조 제1·2
항)
연속 3회 미개강 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조항 삭제 및 대체 (제17조 제1항)

3. 참고사항
- 개정된 운영규정의 시행일은 2013년 1월 1일 부이며,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
다.
- 개정 사항에 따른 『2013년도 재외동포기술교육 일정표』를 붙임으로 첨부하오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3.01.07.() ~ 02.15.() (6주간)
2
2013.02.04.() ~ 03.15.() (6주간)
3
2013.03.04.() ~ 04.12.() (6주간)
4
2013.04.01.() ~ 05.10.() (6주간)
5
2013.05.06.() ~ 06.14.() (6주간)
6
2013.06.03.() ~ 07.12.() (6주간)
7
2013.07.01.() ~ 08.09.() (6주간)
8
2013.08.05.() ~ 09.13.() (6주간)
9
2013.09.02.() ~ 10.13.() (6주간)
10
2013.10.07.() ~ 11.15.() (6주간)
11
2013.11.04.() ~ 12.13.() (6주간)
12
2013.12.02.() ~ 2014.01.10.() (6주간)


(사)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