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사증 유효기간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간단하게 안내 드립니다.
방문취업 사증이 5년으로 발급되다가 2011년9월9일부터 3년으로 변경되어
발급되고 있습니다.
5년으로 발급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3년이 되는 시점에서 완전출국 후 재 입국
하여 1년10개월간 더 체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3년으로 발급되면서부터 3년이 되는 시점에서 완전출국 하지 않고 4년 10개월까지 체류기간을 연장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장 조건은 3년이 되가는 시점에서 고용주의 재고용 신청에 의하여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를 받은 경우이거나, 최근 1년간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취업 외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1년10개월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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