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변경 후 단순노무 일 못하자 다시 H-2로 바꿔 달라 진정
"F-4로 자격 변경을 하자 직장에서 짤렸어요"라며 다시 H-2로 전환해 달라고 출입국을 방문하여 진정을 하는 동포들이 생겼다. 그것은 기존의 직장에서 제조업공장이지만 단순노무를 하고 있던 중국동포가 F-4(재외동포)로 자격 변경을 하자 직장에서 취업이 불법취업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에서는 그만 두라고 할수 받게 없는 실정이 되어 버린 것이다. 불법취업은 업주도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들은 지난 4월 13일 법무부의 동포 우호정책 발표로 국가기술자격증(2급)을 취득하면 F-4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주는 제도가 나오고 국내에 장기체류 중인 동포 자녀(18세∼만25세이하)들의 초청이 완하되어 국내에 많은 동포자녀가 들어오면서 한국의 선진기술을 익히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F-4(재외동포)비자로 체류자격이 변경되어 국내에서 장기체류와 자유왕래의 길이 열렸다. 또한 국내에 체류중인 H-2(방문취업)자격의 동포들이 4년 10개월의 체류기간 만기가 돌아오자 너도나도 기술교육기관을 다니면 자격증을 취득하기 시작하여 그수가 지난 8개월동안 수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런 현실에 출입국에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데 그 민원은 "F-4를 취득하였는데 왜 건설현장에서 또는 식당에서 제조업에서 일을 할수 없는건가요" 하면서 H-2로 다시 자격변경을 해달라는 것이다.
동포들이 체류 연장에 급급하여 취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빨리 자격증 취득이 쉬운 학습만 받고 F-4로 변경 된후 과거 H-2로 일하든 그직장을 그만두게 되자 출입국을 찾아 진정을 제출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자격증 취득후 F-4 체류자격을 부여 받은 동포들은 식당이나 건설현장 또는 제조업에서 단순노무가 아닌 전문 직종에서만 취업이 가능한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F-4로 변경된 후 58개 직종의 단순노무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불법취업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동포들이 출입국 관리법을 너무 모르고 체류자격만 장기체류로 변경하려 할뿐 불법취업에 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행여나 단속을 당하고 나서는 법무부에 항의 또는 진정만 하고 있다."라며 동포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기관과 각 언론기관들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요청해 오기도 하였다.
식당에서 일을 하려면 한식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방장으로서, 제조업에서 일을 하려면 각 직종의 전문기능사로써 일을 하면 당연히 정상적인 취업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습을 받 을때는 심사숙고하여 학습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취업과 관련된 직종의 자격증을 취득하여 불법취업으로 단속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자격증을 취득 하였다 하더라도 H-2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곳에서 일을 하다가 만기가 되었을 때 신중히 검토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하여야 한다.
출입국 법은 F-4로 자격 변경을 하였다가 다시 H-2로 전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각 체류자격에 따른 일할 수 있는 업종의 일들이 다르므로 꼼꼼히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동포들이 일할수 있는 업종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시에는 외국인 종합 안내 센터 상담전화 1345와 Hikorea.co.kr에서 또는 법무부지정 동포체류센터인 한중교류협회(본지 발행처 02-522-7411)로 문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현상들은 지난 4월 13일 법무부의 동포 우호정책 발표로 국가기술자격증(2급)을 취득하면 F-4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주는 제도가 나오고 국내에 장기체류 중인 동포 자녀(18세∼만25세이하)들의 초청이 완하되어 국내에 많은 동포자녀가 들어오면서 한국의 선진기술을 익히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F-4(재외동포)비자로 체류자격이 변경되어 국내에서 장기체류와 자유왕래의 길이 열렸다. 또한 국내에 체류중인 H-2(방문취업)자격의 동포들이 4년 10개월의 체류기간 만기가 돌아오자 너도나도 기술교육기관을 다니면 자격증을 취득하기 시작하여 그수가 지난 8개월동안 수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런 현실에 출입국에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데 그 민원은 "F-4를 취득하였는데 왜 건설현장에서 또는 식당에서 제조업에서 일을 할수 없는건가요" 하면서 H-2로 다시 자격변경을 해달라는 것이다.
동포들이 체류 연장에 급급하여 취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빨리 자격증 취득이 쉬운 학습만 받고 F-4로 변경 된후 과거 H-2로 일하든 그직장을 그만두게 되자 출입국을 찾아 진정을 제출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자격증 취득후 F-4 체류자격을 부여 받은 동포들은 식당이나 건설현장 또는 제조업에서 단순노무가 아닌 전문 직종에서만 취업이 가능한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F-4로 변경된 후 58개 직종의 단순노무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불법취업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동포들이 출입국 관리법을 너무 모르고 체류자격만 장기체류로 변경하려 할뿐 불법취업에 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행여나 단속을 당하고 나서는 법무부에 항의 또는 진정만 하고 있다."라며 동포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기관과 각 언론기관들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요청해 오기도 하였다.
식당에서 일을 하려면 한식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방장으로서, 제조업에서 일을 하려면 각 직종의 전문기능사로써 일을 하면 당연히 정상적인 취업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습을 받 을때는 심사숙고하여 학습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취업과 관련된 직종의 자격증을 취득하여 불법취업으로 단속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자격증을 취득 하였다 하더라도 H-2기간이 남아 있다면 그곳에서 일을 하다가 만기가 되었을 때 신중히 검토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하여야 한다.
출입국 법은 F-4로 자격 변경을 하였다가 다시 H-2로 전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각 체류자격에 따른 일할 수 있는 업종의 일들이 다르므로 꼼꼼히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동포들이 일할수 있는 업종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시에는 외국인 종합 안내 센터 상담전화 1345와 Hikorea.co.kr에서 또는 법무부지정 동포체류센터인 한중교류협회(본지 발행처 02-522-7411)로 문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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