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관련 일부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증 신청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적취득자 친척 초청(h-2-b)에 대한 기간 경과 규정 폐지
-기존에는 국적 취득 2년 경과 후 방문취업 목적으로 친척초청 가능하였으나, 국적취득자도 기간경과 없이 대한민국 국적 취득한 날부터 방문취업 목적으로 친척 초청 허용
○ 방문취업(h-2) 만기출국자 재입국 대상 확대
-만기자 대책 시행(2011.8.17)이전 완전 출국하고, 이후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채 동일 사증으로 출입국한 기록이 있는 경우도 사증만료일 기준으로 1년 후 방문 취업자격(h-2)으로 재입국 허용
○ 개인 사업체 경영자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요건 강화 투자금 1억 이상에서 ‘3억 이상’으로 상향 조정
○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당관에 단기일반(c-3-1)사증 신청 가능
※ 국가기술자격증 종류는 첨부파일 참고
○ 재외동포(f-4) 자격 가족 초청 시 자녀 민족 제한 폐지 재외동포(f-4-2)자격자가 미성년 자녀 초청 시 조선족으로 제한하였으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모두 민족에 제한 없이 초청 가능
○ 재외동포(f-4) 자격 중 국내동포지원 단체 범위는 ‘법무부가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한 단체’로 한정
※시행일자 : 2013. 2. 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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