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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한국 생활/출입국관련정보들

불법체류자 체류허가의 특례 법령 해설 안내 불법체류자 체류허가의 특례 법령 해설 안내 제61조(체류허가의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제60조제3항에 따른 결정을할 때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용의자가 대한민국국적을 가졌던 사실이 있거나 그 밖에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의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체류기간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법무부장관이 행하는 체류허가의 특례에 대해서 규정한 것이다. 법제60조의 심사결정에 있어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 용의자가 강제퇴거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용의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는 그 자의 체류를 특별히 허가할 수 있다는 법무부장관의 예외적 재량을 규정한.. 더보기
불법체류자 체류허가의 특례 법령 해설 안내 불법체류자 체류허가의 특례 법령 해설 안내 제61조(체류허가의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제60조제3항에 따른 결정을할 때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용의자가 대한민국국적을 가졌던 사실이 있거나 그 밖에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의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체류기간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법무부장관이 행하는 체류허가의 특례에 대해서 규정한 것이다. 법제60조의 심사결정에 있어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 용의자가 강제퇴거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용의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는 그 자의 체류를 특별히 허가할 수 있다는 법무부장관의 예외적 재량을 규정한.. 더보기
[강제퇴거대상자, 불법체류자, 입국규제자] 출입국 조사, 출석요구 및 신문 1. 강제퇴거절차의 단계에 해당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조사의 권한(제47조), 용의자의 출석요구 및 신문(제48조) 규정에 관한 사항 출입국과리법 제 47조(조사) 강제퇴거절차에 있어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조사의 권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 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조사 라 함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강제퇴거사유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는 외국인을 발견하여 그 동정을 관찰하면서 용의사실을 입증하고 심사 이후의 절차에 있어서 강제퇴거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활동을 말한다. 1.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되.. 더보기
재외동포자격(F-4)부여 기술교육 등록수리기관 발표 재외동포자격(F-4)부여 기술교육 등록수리기관 발표 사단법인 동포교육지원단(단장 : 손종하)는 지난07월01일자로 재외동포자격(F-4)부여 기술교육 등록수리기관을 지원단 홈페이지에 발표 했다. 동포교육지원단은 “지난 05월02일부터 06월14일까지 재외동포자격(F-4)부여 기술교육 등록신청을 접수 받은 결과, 260개 지정교육기관과 117개 신규교육기관이 신청을 했으며, 지원단의 전 직원이 신규신청기관에 대한 현장실사를 거쳐 377개 교육기관에 대하여 재외동포자격(F-4)부여 기술교육 등록수리기관으로 선정 발표 하였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자격(F-4)부여 기술교육기관 등록제 시행은 재외동포자격(F-4)을 부여하는 국가기술자격 취득과정을 개설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지원단이 등록을 받아 교육기관의 성실한 기.. 더보기
범죄경력증명 공증•인증 관련 안내 당관은 범죄경력증명 공증 시 원본을 첨부하여 공증하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이미 중국 관련기관에 확인하여 공지 한 사항이나, 일부 지역 공증처에서는 원본 첨부가 불가하다는 등 지역마다 공증처리 방식이 다소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관련기관과 합의를 거쳐 공증제도가 통일 되기 전까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잠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서류를 접수함을 안내드립니다. ※ 원칙적으로 공증서 안에 범죄경력증명 원본(또는 사본)이 첨부된 공증서 제출. ※ 만약, 공증서 안에 범죄경력증명 원본(또는 사본)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공증서 이외에 별도로 범죄경력증명 원본 추가 제출. /주선양한국총영사관 더보기
사증별 자격기준 사증 구분 해 당 자(자격기준) 비고 단기 상용 (C-2) 단기 (90일) - 외국기업지사,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설치준비를 위하여 활동하는 자 - 구매활동을 하는 자영업자 - 국내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상담·계약 등의 활동 을 하는 자 - 수출입기계 등의 설치, 보수, 검수 운용요령을 습득하려는 자 90일 단기 종합 (C-3) 단기 (90일)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참석, 학술자료 수집, 이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려는 자는 제외) 90일 단기 (90일) 일시흥행활동 예술흥행(E-6)자격 참조 90일 광고·패션모델활동 강의·강연 수익이 따르는 계약에 의하여 국내 공·.. 더보기
(공지)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지침 개정 알림 □ 개정 내용 ○ 재외동포(F-4) 사증발급 학력요건 완화 (현 행) 국내 이공계 전문학사 학위소지자, 국내외에서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개 선) 국내·외 전문학사(2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 국외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는 한국어능력 요건(한국어능력시험 TOPIC 3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필요 ○ 동포 육아도우미 재외동포(F-4) 자격부여 (개 선) 육아부담 해소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방문취업자(H-2)가 교육 이수 후 2년간 육아도우미로 근속한 경우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 대상자격: 방문취업자(H-2) - 근속기간: 교육 이수 후 고용주 변동 없이 2년.. 더보기
H-2 비자와 F-4 비자의 취업가능 업종 H-2 방문취업제 취업허용업종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체에 발급한 ‘특례고용가능확인서’에 기재된 허용인원의 범위 내에서 취업가능 구분 취업허용업종 1. 농 업 작물재배업(011) 노지 또는 특정 시설내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버섯, 송로, 딸기 및 견과 등의 식용 야생식물 채취활동은 여기에 포함되며 그 종류에 따라 해당 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된다. 축산업(012) 식용, 관상용, 애완용, 실험용 및 기타 특수 목적용으로 판매하거나털, 젖, 모피 등을 획득하기 위하여 육지동물을 번식, 증식, 사육하는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동물의 번식 및 부화, 정액생산, 종축장(소,돼지 등) 또는 종금장(닭 .. 더보기
재외공관 범죄경력증명 관련 안내 범죄경력증명 관련 안내 ○ 당관은 그동안 주재국 상황 및 민원인 편의 등을 고려하여 모든 종류의 범죄경력증명을 증명서로 인정하여 왔으나, 최근 다수의 허위 증명서 발견으로 부득이 한국 정부 및 주재국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중국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은 "공증사무소의 공증" 및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받은 증명서만인정함 - 적용범위 : 방문취업(기술교육)당첨자, 친척 초청에 의한 방문취업 사증, 결혼이민사증, 영주자격자의 배우자 사증, 신원불일치 자진신고자 재입국 사증 및 기타 범죄경력증명이 필요한 모든 사증 ○ 시행일 : 2013.4.25.(목) 접수자부터 적용 주중심양총영사관 더보기
2013년 5월 19일 중한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진행 15일 길림성대외경제합작사무센터에 따르면 중국상무부 국제경제합작사무국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동 협력으로 진행하는 제 2차 고용제 한국어능력시험을 오는 5월 19일에 펼치게 된다. 한국측 고용자들은 한국어능력시험에 통과되고 신체검사에서도 합격된 인원들중에서 추첨형식으로 선출해 고용한다. 시험에 통과됐으나 신체검사에서 떨어지고 한국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이는 한국입국이 불가능하다. 민족을 불문하고 만 18세이상 39세이하인 의향이 있는 인원은 경제합작국 사이트(http://jjhzj.mofcom.gov.cn)와 길림성대외경제합작사무센터 사이트(www.jldofcom.gov.cn/zssydw/jlsdwjjhzswzx/zsdwzz.html)에 접속해 상세한 상황을 알아보기 바라며 등록 사이트 3개인데 1, ht..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