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별 자격기준
사증 구분 해 당 자(자격기준) 비고 단기 상용 (C-2) 단기 (90일) - 외국기업지사,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설치준비를 위하여 활동하는 자 - 구매활동을 하는 자영업자 - 국내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상담·계약 등의 활동 을 하는 자 - 수출입기계 등의 설치, 보수, 검수 운용요령을 습득하려는 자 90일 단기 종합 (C-3) 단기 (90일)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참석, 학술자료 수집, 이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려는 자는 제외) 90일 단기 (90일) 일시흥행활동 예술흥행(E-6)자격 참조 90일 광고·패션모델활동 강의·강연 수익이 따르는 계약에 의하여 국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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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비자와 F-4 비자의 취업가능 업종
H-2 방문취업제 취업허용업종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체에 발급한 ‘특례고용가능확인서’에 기재된 허용인원의 범위 내에서 취업가능 구분 취업허용업종 1. 농 업 작물재배업(011) 노지 또는 특정 시설내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버섯, 송로, 딸기 및 견과 등의 식용 야생식물 채취활동은 여기에 포함되며 그 종류에 따라 해당 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된다. 축산업(012) 식용, 관상용, 애완용, 실험용 및 기타 특수 목적용으로 판매하거나털, 젖, 모피 등을 획득하기 위하여 육지동물을 번식, 증식, 사육하는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동물의 번식 및 부화, 정액생산, 종축장(소,돼지 등) 또는 종금장(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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