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시 처가 식구 체류 방법
외국인 출입국 Q&A
Q: 저는 태국인 신부와 결혼하여 10개월 된 아기가 있습니다. 장모가 3개월간 아기를 돌봐주고 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장모가 다시 와서 육아를 도울 수 있도록 방문거주비자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귀하께서는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장인, 장모 외에 친정가족인 처제 등이 국내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지난 2011년 8월부터 결혼이민자의 육아부담 완화 및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국내생활 정착을 지원하고자 결혼이민자 친정부모의 국내 장기체류(입국일로부터 최장 4년 10개월)를 확대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친정부모가 사망, 고령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국이 불가한 경우 육아지원(자녀연령 만 5세까지)을 위해 4촌 이내의 여성 1명에 대해서는 장기체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여권, 사진, 신청서, 수수료, 친족관계입증서류(외국인 배우자와 4촌간), 귀하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원보증서 및 사유입증서류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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