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결혼이민(F-6), 국민의미성년외국인자녀(F-2-2)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서 2년이상 체류한 후 영주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오는 8월1일 부터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데 필요한 국어능력 등 기본소양 요건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 결혼이민자 및 국민의미성년자녀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증도 제출해야 한다. 국민의미성년외국인자녀(F-2-2)로서 신청당시 만15세 미만인 자 또는 국내에서 초중등 교육과정(대안학교 포함)을 2년이상 이수(졸업)한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는 8월1일 부터 신원보증서 제출은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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