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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한국 생활/출입국관련정보들

(중국 현지) 중국동포 위명여권 자진신고 서두르세요!

(중국 현지) 중국동포 위명여권 자진신고 서두르세요!
주선양총영사관, 신고 대상 조건 완화

 

중국에 체류 중인 과거 위명여권 사용 중국동포들은  '최종 출국 당시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으로 정상 출국한 사람'이 아니어도 자진신고 접수가 가능해졌다.

주선양총영사관(총영사 조백상)은 17일 "과거 타인명의 여권 사용 전력자에 대하여 관련 지침에 따라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나, 신고 대상이 ‘최종 출국 당시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으로 정상 출국한 사람’으로 한정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신고를 접수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한국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과거 타인명의 여권 사용 전력자에 대하여는 모두 신고를 접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중국 현지 위명여권 신고 기간은 3월 31일(현지일자 기준)까지이며, 신고 장소는 자국 주재 대한민국공관(대사관‧총영사관)이다.

주선양총영사관은 "매주 목요일 당관을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며 "신고 접수 후 1년이 지나야 사증신청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위명여권 신고 방법

● 신고 대상
- 과거 타인명의 여권 사용 전력이 있는 사람 (신원불일치자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은 기존 신고방법과 동일)
- 다만, 타인명의 여권 사용 전력으로 적발되어 입국금지된 사람은 제외 (입국금지 해제 이후 사증신청 가능)

● 신고 방법 : 신청인 직접 공관 방문 신청

● 신고 일자 : 매주 목요일 (사증영사 면담제 시행일)

● 구비 서류
-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서 (당관 민원실 비치)
-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여권 및 거민신분증, 범죄경력증명서
- 사증발급신청서

● 신고 후 처리
- 실제명으로 1년간 사증발급규제 (1년 이후 자동 해제)
- 규제 해제 이후 친척 초청, 방문취업(기술교육) 당첨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증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