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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한국 생활/출입국관련정보들

“F-4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격증 취득해야”

“F-4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격증 취득해야”
“58개 직종 단순노무 일할 수 없다”불법취업으로 간주

 

지난 4월 13일 법무부의 동포 우호정책 발표로 국가기술자격증(2급)을 취득하면 F-4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주는 제도가 나오고 국내에 장기체류 중인 동포 자녀(18세∼만25세이하)들의 초청이 완화되어 국내에 많은 동포자녀가 들어오면서 한국의 선진기술을 익히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F-4(재외동포)비자로 체류자격이 변경되어 국내에서 장기체류와 자유왕래의 길이 열렸다. 또한 국내에 체류중인 H-2(방문취업)자격의 동포들이 4년 10개월의 체류기간 만기가 돌아오자 너도나도 기술교육기관을 다니며 자격증을 취득하기 시작하여 그 수가 지난 8개월 동안 수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런 현실에 또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법무부에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데 그 민원은 "F-4를 취득하였는데 왜 건설현장에서 또는 식당에서 일을 할 수 없는 건가요" 하면서 질의가 폭주 한다는 것이다.
동포들이 체류 연장에 급급하여 취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빨리 자격증 취득이 쉬운 학습만 받고 F-4로 변경 된후 과거 H-2로 일하든 그 직장을 다니고 있다가 불법취업으로 단속을 당하고 도리어 법무부에 진정을 제출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자격증 취득 후 F-4 체류자격을 부여 받은 동포들은 식당이나 건설현장 또는 제조업에서 단순노무가 아닌 전문 직종에서만 취업이 가능한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F-4로 변경된후 58개 직종의 단순노무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불법취업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박상욱 사무관은 "동포들이 출입국 관리법을 너무 모르고 체류자격만 장기체류로 변경하려 할뿐 불법취업에 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행여나 단속을 당하고 나서는 법무부에 항의 또는 진정만 하고 있다"라며 동포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기관과 각 언론기관들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요청해 오기도 하였다.
식당에서 일을 하려면 한식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방장으로서, 제조업에서 일을 하려면 각직종의 전문 기능사로써 일을 하면 당연히 정상적인 취업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습을 받을 때는 심사숙고하여 학습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취업과 관련된 직종의 자격증을 취득하여 불법취업으로 단속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외국인 종합 안내 센터와 하이코리아(Hikorea.co.kr)에서는 H-2에서 F-4로 변경했을 경우, 같은 계열 혹은 업종 안에서만 이직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며, F-4체류자격 소지자는 단순노무행위,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서 위반되는 행위 또는 법무부장관이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상담전화 1345나 인터넷 Hikorea.co.kr에 문의하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