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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한국 생활

친구집에서 밥을 먹다 오늘은 친구 아버님이 생신이란다. 아침에는 아버님또래만 부르시더니 점심에는 다 오라고 한다. 올래졸래 모여서 밥을 먹는다.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밥을 먹는다. 요즈음 농촌의 특징이 젊은이들이 없는것인데 우리가 사는 곳은 참 많다. 내가 일하는 공장 또한 마찬가지이다. 나이가 비슷한 친구들끼리 모이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사귀고 하니까 한국 생활이 금방 익숙해져버린다. 속담이 생각이 난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역시 속담은 진담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국 생활에 이런 귀한 친구들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한다. 더보기
5년 H-2비자 만료시 비자 발급되나 문: 연고로 중국에 와서 체류하는 기간 5년짜리 H-2비자기간 만료시 비자를 신청할수 있는가? 답: 한국 출국시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등록증을 반환하고 귀국하는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급한 사정으로 중국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출국하지 못했는데 비자기간이 만료되여버린 경우 려권에 명시된 H-2비자기간 만료일이 지난 1년뒤 다시 방문취업비자를 신청할수 있다. 또 비자기간 만료전이라도 외국인등록증에 명시된 체류기간 만료 1년후부터 비자를 신청할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입국자들과 마찬가지로 1년뒤 3년짜리 H-2비자가 발급된다. 문: 만약 비자기간이 만료되여 년령이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도 비자가 발급되나? 답: 역시 재입국자와 마찬가지로 3년 유효한 (C-3, 90일) 기간의 복수사증이 발급된다. 문: 년령이 만.. 더보기
벌써 다 가버리는 1월 휴, 1월도 벌써 28일이란다. 며칠이면 일월달도 다 가버린다. 어제 시작한 2013년도인것 같은데 벌써 한달이 훌쩍? 이렇게 한달씩 가다보면 어느새 금방 또 1년이 가겠지. 나이는 먹어가고 세월은 무심하겠지. 한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하루가 되고 하루가 쌓이고 쌓여서 한달이 되고 한달이 쌓이고 쌓여서 일년이 되네. 때로는 허전하기만도 하다. 뒤돌아서면 별로 해놓은것도 없이 시간만 가버렸을으니까. 올해는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살아보련다. 그 삶이 그 삶이겠지만 목표정한 삶은 또 다를테니까. 그래서 결과가 아닌 그 과정을 즐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리라. 더보기
[자주하는 질문]중국동포 H2비자와 F4비자 취업활동범위 차이점은? 문: 외국인중국조선족 H2비자와 F4비자 취업활동범위 차이점 알려주세요? H2비자일 때 취업활동범위와F4비자 변경 후 취업활동범위를요? 답: H2 비자는 고용지원센터에 따로 기준이 있어서 출입국사무소에 신고 후 허가를 받은 업종에서만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F4 비자의 경우 중국에서 F4비자를 받고 오신 경우와 한국 내에서 H2비자에서 F4비자로 신분 변경하신 경우로 구분이 됩니다. 중국에서 F4비자를 받고 오신 경우는 규정되어있는 48개 단순 노무업종을 제외하고 별도의 신고사항이나 취업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회사)에서 H2에서 F4비자로의 신분 변경을 하신 경우에는 제조업과 농·축산업에 종사하실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별도의 신고사항은 없습니다. 문: F4비자 변경 후에도 H2비자 활동 범위의.. 더보기
방문취업 만기 출국자 중국 전 공관에서 사증발급 가능 21일 주심양 한국령사관은 방문취업 만기 출국자중 아래 대상자들의 경우 호구지 관할에 관계없이 중국에서 사증발급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즉 55세 미만자에 대한 방문취업(H-2-7) 사증 발급과 55세 이상자에 대한 단기일반(C-3-1) 사증 발급, 만기 출국자중 일시방문 등의 사유로 입국하고저 하는 사람들에 대한 단기일반(C-3-1)의 단수 또는 더블사증 발급, 60세 이상자에 대한 재외동포 (F-4) 사증 발급 등이다. 주심양한국령사관에 따르면 이같은 제도는 오는 12월 3일부터 정식 실시할 예정이다. 더보기
결혼이민자, 영주자격(F-5) 신청에 대한 안내문 결혼이민(F-6), 국민의미성년외국인자녀(F-2-2)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서 2년이상 체류한 후 영주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2012년 8월 1일 부터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2012.7.2 보도자료 참고) ‣또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데 필요한 국어능력 등 기본소양 요건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 결혼이민자 및 국민의미성년자녀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2012년 8월 1일 부터 신원보증서 제출은 폐지됩니다. ❑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 대상 : 영주자격 변경 신청하려는 사람 - 아래 해당자의 경우 생략 과거 사증신청 및 체류허가 시 이미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더보기
한국 사회에 귀를 기울여보라 한국에 체류중인 중국인이 어느덧 50만이 넘어간다.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면 70만이 된다고까지 한다. 그렇다면 중국 조선족가운데 3명에서 4명꼴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고 하는것이다. 이들은 부와 코리안드림을 꿈꾸면서 건너왔을지 모른다. 그러나 세월은 많이 달라졌다. 처음 세대가 한국땅에 발을 들여놓을때와 지금은 많이 다르다. 체류중인 중국 동포들 생활패턴은 지극히 단순하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산다. 그리고 생일이나 잔치나 큰 모임에는 아는 사람들끼리 모인다. 이야기하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를 달랜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들의 교류나 생활이 너무나 단순하다는 것이다. 그들의 울타리는 그저 직장이나 자기들이 알고 지내던 중국교포들밖에 거의 없다. 새로운 사회환경에서 새 친구들과.. 더보기
영주자격자의 배우자 사증 구비서류 변경 법무부 지침에 따라, 영주(F-5)자격 소지자의 배우자에 대한 사증 구비서류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사증 신청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1. 사증발급신청서 (사진부착) 2. 여권 (원본 및 사진면 사본) 3. 쌍방의 신분증 사본 4. 호구부 원본 및 사본 5. 초청장, 초청사유서 6. 혼인관계 입증서류 - 결혼증명서, 가족관계 입증서류(친족관계진술서, 가족 사진 등) 7. 국내 배우자의 재정입증관련 서류 (재직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8.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9. 국내 배우자의 신용정보조회서(사증발급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 전국은행연합회가 발행한 것 10.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관할 기관이 발급한 혼인당사자 쌍방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사증발.. 더보기
한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작년 한해는 유난히 정권교체가 많았던 해인것 같다. 한반도를 비록해 미,중,일,러 4강와 아울러 많은 나라에서 정권이 교체가 되었다.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거쳐 오바마 2기가 출범하고 중국은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고 러시아는 푸틴이 다시 등장하고 일본은 아베 정부가 들어섰다. 한국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성대통령이 선출이 되었다.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다. 거의 대부분 나라에서는 단일제가 아닌 연임제를 선호한다. 정부가 구성이 되고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면 그 정부가 마쳐져 갈 무렵 다시 선거가 이루어진다. 사람들은 선택할 수가 있다. 현 정부가 마음에 들면 그 정부를 선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선출하면 된다. 그러나 한국만은 그렇지 않다. 단임제 5년이다. 사실 5년이라 해보았자 처음.. 더보기
[출입국·외국인정책]3년 체류 만기 방문취업 동포, 고용주 재고용시 출국 않고 2년간 지속 근무 가능 3년 체류 만기 방문취업 동포, 고용주 재고용시 출국 않고 2년간 지속 근무 가능 출국만료일 90일전~30일 전까지 고용주가 재고용 신청해야 12월 10일부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대한 관한 법률 개정안(2009.10.9공포)에 의해 외국인근로자가 고용주의 재고용 허가 요청이 있을 경우, 3년 체류 만기 출국해야 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하지 않고 2년 미만 범위내에서 취업기간 연장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방문취업(H-2) 동포들에게도 해당된다. 방문취업 동포들은 3년 체류만기가 되면 반드시 출국을 했다가 1개월 후 재입국이 가능했다. 그러나 고용주의 재고용 허가 요청이 있게 되면 출국할 필요없이 2년간 더 취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재고용”은 1회에 한하여 허용되며, 재고용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