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국인의 한국 생활

2012년 한국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News10 한국 체류동포 자녀 초청기회 확대, ‘여권 신원불일치’ 외국인 자진신고 접수 등 (흑룡강신문=하얼빈 2012-12-21) 한국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 한해도 다문화시대에 걸맞게 각종 정책들을 펼쳐냄으로서 중국동포는 물론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여 왔다. 다음은 한중동포신문에서 선정한 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2012년 한해동안 추진해 온 각종 외국인관련 정책 및 출입국관련 개선방안 관련 10대 뉴스이다. 1.법무부, 모든 입국 외국인 대상 지문·얼굴 확인 법무부는 1월1일부터 국내에 입국하는 17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과 얼굴 정보를 확인하는 제도를 전면 시행했다. 이는 지난 2010년 9월 신분세탁을 통한 불법 입국 기도자나 국제 .. 더보기
비자변경의 기본원칙 비자 변경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비자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과 각 체류자격별로 요구되는 첨부서류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변경의 기본원칙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비자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비자변경'이라는 말의 의미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용어인 '체류자격변경'에 해당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편의상 일상적으.. 더보기
비자 발급 절차 비자 발급 절차 비자 발급 신청 - 대한민국 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여권과 함께 비자발급신청서에 각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제1호 및 별표 5). 체류자격(기호) 첨부서류 외교(A-1) 파견·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통상부장관의 협조공한(신분증명서의 제시 등에 의해 해당신분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구술서로 대신할 수 있음) ※ 외교관여권 소지 여부 확인. 다만, 일반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외교업무수행자 및 그 가족에 한함 공무(A-2) 파견·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통상부장관이나 소속.. 더보기
대한민국 비자의 종류 대한민국 비자의 종류 단수비자와 복수비자 - 대한민국 비자는 1회만 입국할 수 있는 단수비자와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조제1항). - 단수비자와 복수비자의 유효기간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 · 단수비자: 발급일부터 3개월 · 복수비자: 발급일부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 체류자격 외교(A-1), 공무(A-2), 협정(A-3)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수비자: 3년 이내 √ 체류자격 방문취업(H-2)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수비자: 5년 이내 √ 복수비자발급협정 등에 따라 발급된 복수비자: 협정상의 기간 √ 상호주의, 그 밖에 국가이익 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복수비자: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체류.. 더보기
*대한민국 비자(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비자'란 외국인이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그 국가의 '입국허가 확인' 또는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를 의미합니다(출처: Hi Korea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 안내 - 사증(VISA) 참조). '비자'라는 용어는「출입국관리법」상의 용어인 '사증'과 같습니다. 다만, 이 콘텐츠에서는 편의상 두 용어 중 실생활에서 더 흔히 사용된다고 볼 수 있는 '비자'라는 용어만을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자를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입국심사 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처: Hi Korea 외국인을 위한 .. 더보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영사관 1.주한 중국대사관 본관(비자 관련 업무는 영사부에서 합니다.) 주소 : 서울 특별시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3번 출구로 나와서 북쪽 자하문터널 방향으로 직진 1000m 쯤 대표전화 : 02-738-1038 FAX : 02-738-1077 근무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 9:00~12:00 오후 13:30~17:30 휴일: 토요일,일요일,한국 공휴일 중국 공휴일: 구정 (정월 초하루, 초이틀,초사흘) 국제노동절 (5월1일) 중 국 국경절 (10월1-3일) 근무시간외 당직전화 : 738-1038 2.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산동 2가 50-7번지 (지하철 4호선 명동역 하차 후, 3번 출구로 나와 남산방향으로 500m 도보) 전화 : 02-756-7300 FAX : 02-755-04.. 더보기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 비자는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 등 일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비자 없이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 비자는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비자 없이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 '재입국허가'란 「출입국.. 더보기
[출입국·외국인정책] h-2 비자 자녀요청 문 :저희 부부는 h-2비자로 한국에서 일하고있는 한국계중국인입니다. 한국에 온지는 3년 되어갑니다. 고향에 5살된 아이를 한국에 데려올려고하는데요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초청이 가능한 지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의 초청과 관련입니다. 현행 법령상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가 서울시 제외 제조업, 농축산어업 분야에서 2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배우자 포함 직계가족에 대하여 단기종합(C-3) 사증 발급의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단기종합 사증은 체류기간이 최장 90일이고 유효기간 1년이며 취업은 불가하며, 취업하다 적발될 시 초청자 또한 함께 강제퇴거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청을 위하여 초청자 체.. 더보기
[출입국·외국인정책]F-4소지자 자녀 초청 문 :저의 아버님은 H-2 비자로 입국을 하였으나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현재는 F-4 입니다. F-4 자격으로 자녀 초청이 가능한지요? 자녀는 만 24세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 :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H-2자격으로 지방 제조업 등에서 2년 이상 근무하여 F-4자격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자녀에 대한 초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관홈페이지『 http://chn-shenyang.mofat.go.kr 영사업무-사증-사증종류별 구비서류-3-19.제조업 등 방문취업(H-2) 소지자의 가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 조건으로 F-4자격 변경된 경우가 아니라면 만 19세~25세 자.. 더보기
출입국관리사무소 주소,연락처,관할구역 안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6 319-2 전화 : 02-2653-0462 관할구역 : 서울특별시·경기도의 안양시,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광명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주소 : 인천시 중구 항동7가 1-17 전화 : 032-889-9936 관할구역 : 인천광역시·경기도의 안산시,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919-6 전화 : 031-278-3311 관할구역 : 경기도의 군포시, 의왕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군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주소 :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467-2 전화 : 031-828-9301 관할구역 : 경기도의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