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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한국 생활

외국인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및 발급 외국인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및 발급 대 상 자 : 해외거주외국인, 단기체류외국인, 등록면제외국인 ※ 재외국민(영주권자) 제외 근거규정 : 부동산등기법제41조제2항,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34조, 제36조 신청장소 최초부여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시청분소 ※ 최초부여 위 사무소만 가능한 근거 : 부동산등기법제41조의2호제1항제4호 재발급 :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고성출장소 제외) ※ 재발급이란 최초 부여 사무소로 부터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경우를 말함. 신청방법 신청방법 : 출입국사무소 직접 방문 접수(당일처리).. 더보기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사람에 대하여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증명합니다.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은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요하는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및 구비서류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신청인의 범위와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인 입증서류 관계입증서류 용도입증서류 본인 신청인 신분증 없음 법정대리인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없음 위임을 받은 자 신청인 신분증 신청서 및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없음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행방불명, 사망 등.. 더보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출입국관리법 절차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발급합니다. 법령에 규정된 각종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로 갈음합니다. 등록외국인이 완전출국 또는 사망등의 사유로 그 등록이 말소되었거나, 불법체류중인 때에는 발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말소된 등록사실이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출력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과거체류자로 명기하여 발급합니다. 신청인 및 구비서류 출입국관리법제88조, 같은법 시행규칙제75조에 근거하여 신청인의 범위와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인 입증서류 관계입증서류 용도입증서류 본인 신청인 신분증 없음 법정대리인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없음 위.. 더보기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출입국관리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출입국심사를 받고 출입국한 사람의 일정시점 이후의 출국 및 입국한 사실만을 증명합니다. 증명범위는 ①출입국관리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출국 또는 입국한 내·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② 출입국관리법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한 왕래기록에 대한 사항 ③ 출입국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기록없음”으로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 행선지, 여행목적, 체류지 등은 증명 안됨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신청인 및 구비서류 출입국관리법제88조, 같은법 시행규칙제75조에 근거하여 신청인의 범위와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인 입증서류 관계입증서류 용도입증서류 본인 신청인 신분증 없음 법정대리인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없음 위임을 받은 자 신청인.. 더보기
체류허가 취소/변경 체류허가 취소·변경 사유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각종 체류허가 등을 취소·변경 할 수 있습니다.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때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것이 밝혀진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기타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때 더보기
체류허가 수수료 수수료 부과 대상 업무 체류기간연장허가,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자격부여, 재입국허가,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근무처변경·추가, 외국인등록증 및 재발급시에는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체류기간연장허가 : 3만원(단 F-2 및 F-6는 2만원) 체류자격변경허가 : 5만원 체류자격부여 : 4만원(단 F-2, F-5 및 F-6 자격부여는 2만원) 재입국허가 : 3만원(단수), 5만원(복수) 체류자격외활동허가 : 6만원(단, F-2의 경우 3만원, D-2, D-4의 시간제취업은 면제) 근무처변경·추가 : 6만원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 발급 및 재발급 : 1만원 수수료 면제 국제관례에 의한 면제 -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 상호주의에 의한 면제 - 14세 미만의 아르헨티나 국민 - 영국국민(단, .. 더보기
체류허가 신원보증 신원보증서 제출이 필요한 자격 - 기술연수(D-3), 호텔유흥(E-6-2),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영주(F-5), 방문취업(H-2), 기타(G-1) - 특정활동(E-7)자격 중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디자이너(285), 호텔접수 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해삼양식기술자(63019), 조선용접기능공(7430), 숙련우수인재[제조업 현장관리자(700), 건설업 현장관리자(770), 농축어업 현장관리자(600) ※ 결혼이민(F-6) 자격은 사증발급이나 체류자격 변경 시 신원보증서 제출 위 체류자격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원보증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방문동거(F-1) 자격 중 해외입양아, .. 더보기
체류허가 신청·수령의 기본원칙 체류허가 신청·수령의 기본원칙 각종 허가 등 신청은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나, 본인이 17세미만이거나 질병 또는 가사, 업무상 사정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근무처변경.추가허가, 근무처변경 추가신고,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재입국허가,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등은 해당외국인이 그 신청일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국외에 체류중인 경우는 대리 불가) 신청·수령을 대리할 수 있는 업무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근무처변경·추가허가,근무처변경·추가신고,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재입국허가, 사증발급인정서발급,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외국인등록.. 더보기
체류기간계산방법 체류기간계산방법 체류기간 계산의 기본원칙 -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만료일로 합니다. (단, 기간만료일이 토요일인 경우 익익일을 만료일로 합니다.) - 체류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각종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일로부터 기산합니다. 입국시 입국심사관이 여권에 날인한 입국심사인의 날짜에 체류기간을 더하여 체류기간만료일을 계산합니다. 사증없이 입국하는 경우 체류기간 계산 - 입국시 입국심사관이 여권에 날인한 입국심사인에 기재한 체류기간이 체류기간만료일이 됩니다. - 입국심사인 견본 보기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경우 체류기간 계산 - 입국일로부터 계산하여 사증(VISA)에 기재된 체류기간이 체류기간 만료일이 됩니다. - 사증 견본 보기 등록외국인의 체류기.. 더보기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외국인의 체류 체류기간에 따라 단기체류, 장기체류, 영주로 구분됩니다. - 단기체류 : 체류기간 90일 이하 - 장기체류 : 체류기간 91일 이상 - 영주 : 체류기간 제한없음. 장기체류와 영주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체류 외국인의 활동범위와 국내 취업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근무장소에서만 근무하여야 합니다. 지정된 근무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혹은 일정한 기간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업활동..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