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허가 수수료
수수료 부과 대상 업무 체류기간연장허가,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자격부여, 재입국허가,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근무처변경·추가, 외국인등록증 및 재발급시에는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체류기간연장허가 : 3만원(단 F-2 및 F-6는 2만원) 체류자격변경허가 : 5만원 체류자격부여 : 4만원(단 F-2, F-5 및 F-6 자격부여는 2만원) 재입국허가 : 3만원(단수), 5만원(복수) 체류자격외활동허가 : 6만원(단, F-2의 경우 3만원, D-2, D-4의 시간제취업은 면제) 근무처변경·추가 : 6만원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 발급 및 재발급 : 1만원 수수료 면제 국제관례에 의한 면제 -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 상호주의에 의한 면제 - 14세 미만의 아르헨티나 국민 - 영국국민(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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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허가 신원보증
신원보증서 제출이 필요한 자격 - 기술연수(D-3), 호텔유흥(E-6-2),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영주(F-5), 방문취업(H-2), 기타(G-1) - 특정활동(E-7)자격 중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디자이너(285), 호텔접수 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해삼양식기술자(63019), 조선용접기능공(7430), 숙련우수인재[제조업 현장관리자(700), 건설업 현장관리자(770), 농축어업 현장관리자(600) ※ 결혼이민(F-6) 자격은 사증발급이나 체류자격 변경 시 신원보증서 제출 위 체류자격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원보증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방문동거(F-1) 자격 중 해외입양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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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허가 신청·수령의 기본원칙
체류허가 신청·수령의 기본원칙 각종 허가 등 신청은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나, 본인이 17세미만이거나 질병 또는 가사, 업무상 사정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근무처변경.추가허가, 근무처변경 추가신고,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재입국허가,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등은 해당외국인이 그 신청일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국외에 체류중인 경우는 대리 불가) 신청·수령을 대리할 수 있는 업무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근무처변경·추가허가,근무처변경·추가신고,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재입국허가, 사증발급인정서발급,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외국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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