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출입국관리법 절차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발급합니다.
- 법령에 규정된 각종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로 갈음합니다.
- 등록외국인이 완전출국 또는 사망등의 사유로 그 등록이 말소되었거나, 불법체류중인 때에는 발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말소된 등록사실이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출력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과거체류자로 명기하여 발급합니다.
신청인 및 구비서류
- 출입국관리법제88조, 같은법 시행규칙제75조에 근거하여 신청인의 범위와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인
입증서류
관계입증서류
용도입증서류
본인
신청인 신분증
없음
법정대리인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없음
위임을 받은 자
없음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본인에게 명백하게 이익이 되는 경우)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신변안전을 위한 소재파악 : 행방불명 또는 가출신고서
- 사망자에 대한 증명발급 : 사망신고 또는 사망확인서류
- 귀국이사물품 통관 : 선화증권(B/L)또는 해외배송확인서
- 운전면허 적성검사연기 : 적성검사 통지서
- 학교 특례입학 : 해당학교 입학요강 등
- 자동차보험료 가입해지 등 : 가입증명서류
- 인터넷, 전화등 가입서비스 해지 : 가입증서 또는 납입고지서
- 기타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 용도 입증서류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신청인 신분증
고용관계 입증서류- 용도 입증서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소송ㆍ공탁ㆍ강제집행과 관련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요구하는 경우신청인 신분증
- 법원제출용
: 보정명령서(권고서), 법원(법관) 요구 서류
신청장소
-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민원실 (고성출장소는 제외) : 즉시발급
- 시·군·자치구 민원실 : 즉시발급
- 시·도, 구(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 사무소 민원실 : 3시간내 발급
※ 해당 민원실을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사실 증명발급 신청 → 접수담당 공무원이 팩스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 → 출입국관리사무소 증명발급 담당자가 3시간내 발급 후 팩스 전송 접수담당 민원실로 전송 → 민원인 수령
온라인 발급 신청(민원24)
-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통하여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온라인(인터넷)으로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 클릭 !!!
- 온라인(인터넷) 신청 시 발급 불가 메시지가 출력될 경우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증명발급 수수료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 1,000원(수입인지)
- 시·군·구 및 읍·면·동의 장 : 1,000원(수입증지) 또는 전자화폐·전자결재
- 민원24 온라인발급(G4C) : 수수료 면제
< 작성일 : 2013.01.01, 담당부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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