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계산방법
- 체류기간 계산의 기본원칙
-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만료일로 합니다. (단, 기간만료일이 토요일인 경우 익익일을 만료일로 합니다.)
- 체류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각종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일로부터 기산합니다. - 입국시 입국심사관이 여권에 날인한 입국심사인의 날짜에 체류기간을 더하여 체류기간만료일을 계산합니다.
- 사증없이 입국하는 경우 체류기간 계산
- 입국시 입국심사관이 여권에 날인한 입국심사인에 기재한 체류기간이 체류기간만료일이 됩니다.
- 입국심사인 견본 보기 -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경우 체류기간 계산
- 입국일로부터 계산하여 사증(VISA)에 기재된 체류기간이 체류기간 만료일이 됩니다.
- 사증 견본 보기 -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 계산
- 외국인등록증 사진 우측하단에 기재된 날짜 중 아래날짜가 체류기간만료일입니다.
- 체류기간을 연장하였을 경우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기재된 날짜가 체류기간만료일임.
- 외국인등록증 견본 보기
체류기간계산의 예외
- 체류기간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이 체류기간 만료일이 됩니다.
- 체류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하는 날이 없는 경우 그 월의 말일로 체류기간이 만료됩니다.
< 작성일 : 2013.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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