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및 발급
- 대 상 자 : 해외거주외국인, 단기체류외국인, 등록면제외국인
※ 재외국민(영주권자) 제외 - 근거규정 : 부동산등기법제41조제2항,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34조, 제36조
신청장소
- 최초부여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시청분소
※ 최초부여 위 사무소만 가능한 근거 : 부동산등기법제41조의2호제1항제4호 - 재발급 :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고성출장소 제외)
※ 재발급이란 최초 부여 사무소로 부터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경우를 말함.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출입국사무소 직접 방문 접수(당일처리), 우체국 민원우편 접수(3~5일소요)
- 최초 부여 발급은 서울사무소 및 세종로출장소에서만 가능하므로 타지역 신청자 경우 민원우편을 통하여 신청하시면 편리합니다.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 158-076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21 증명발급담당자앞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 : 110-776 서울시 종로구 삼일로 12 운현궁 SK허브빌딩 2층 증명발급담당자앞
신청인 및 구비서류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신청인의 범위와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증명발급 수수료
- 1,000원
기타 참고사항
- 재외국민(영주권자)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관련 문의 ☎ 1544-0773(대법원등기민원 콜센터)
< 작성일 : 2013.01.01, 담당부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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