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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한국 생활/출입국관련정보들

외국인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및 발급

외국인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및 발급
  • 대 상 자 : 해외거주외국인, 단기체류외국인, 등록면제외국인  
    ※ 재외국민(영주권자) 제외
  • 근거규정 : 부동산등기법제41조제2항,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34조, 제36조
신청장소
  • 최초부여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시청분소 
    ※ 최초부여 위 사무소만 가능한 근거 : 부동산등기법제41조의2호제1항제4호
  • 재발급 :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고성출장소 제외)
    ※ 재발급이란 최초 부여 사무소로 부터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경우를 말함.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출입국사무소 직접 방문 접수(당일처리), 우체국 민원우편 접수(3~5일소요)
  • 최초 부여 발급은 서울사무소 및 세종로출장소에서만 가능하므로 타지역 신청자 경우 민원우편을 통하여 신청하시면 편리합니다.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 158-076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21 증명발급담당자앞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 : 110-776 서울시 종로구 삼일로 12 운현궁 SK허브빌딩 2층 증명발급담당자앞
신청인 및 구비서류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신청인의 범위와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인

    구비서류 

    본인

    -본인여권 및 여권사본 1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서(최초신청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발급신청서(재발급시) 
    ※ 신청서 상에 등기할 부동산주소를 기입하여 신청하여야 함 
    ※ 미성년자에 대해 부모 대리시 가족관계 입증서류 추가

    대리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발급신청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외국인)의 유효한 여권 사본(유효기간 지난 여권 등 유효하지 않은 여권 사본 불가) 
      ※ 여권사본 대신 외국국적취득증서(시민권증서, 귀화증서)가능, 단 외국거주사실확인서 불가  
    -위임장, 
     【위임장 기재 내용】
      ① 위임자와 위임을 받은 자의 인적사항 및 관계
      ② 위임내용 : 외국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 위임 명시
       ※ 부동산관련업무 전반에 대한 위임 명시한 위임장은 불가
      ③ 위임일자
      ④ 위임자의 서명   
       ※ 위임자 확인을 위하여 위임장의 서명은 여권사본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 기재    
       ※ 위임자가 중국인인 경우 : 위임장 공증 또는 서명인증서 첨부
       ※ 외국국적 취득 전 성명의 도장 날인 불가(예: 미국국적 HONG DAVID GILDONG이지만 홍길동 도장을 날인하여 신청 불가)

증명발급 수수료
  • 1,000원
기타 참고사항
  • 재외국민(영주권자)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관련 문의 ☎ 1544-0773(대법원등기민원 콜센터) 
< 작성일 : 2013.01.01, 담당부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