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상으로 단체비자는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맺지 않은 중국 국적의 최소 5인 이상 단체관광객에게 발급되고 있습니다.
단체비자란
'단체비자'란 일시 방문하는 외교사절단, 국제행사참가단체, 수학여행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여행객 단체가 같은 선박·항공기·기차·자동차, 그 밖의 교통기관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때에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관, 대표부, 총영사관, 영사관을 말함, 이하 같음)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를 말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실무상, 단체비자는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맺지 않은 중국 국적을 가진 최소 5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에게 발급되고 있습니다[「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문화체육관광부 기타 제2009-0호, 2009. 5. 1. 발령·시행) 제2조제1항].
단체비자 신청방법
단체비자의 신청
- 단체비자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양국간 협정 등에 따라 지정된 자가 단체비자발급신청서에 구성원 전원의 여권과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 단체비자를 발급받기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 영사·교민서비스 - 중국인(비자) 업무].
· 대한민국측 여행사 구비서류: 중국단체관광객유치사실확인서(단체관광객유치자 명단 첨부)
· 중국측 여행사 구비서류
√ 비자발급요청서
√ 귀국보장각서
√ 한국여행계획서
· 신청인측 구비서류
√ 여권
√ 사진 1장
√ 비자발급신청서 1장
√ 신분증 사본
√ 영업집조 부본의 사본
√ 잠주증 원본 및 사본
접수 및 심사
- 단체비자는 재외공관의 장이 발급하며, 재외공관의 장이 단체비자를 발급하는 경우 비자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확인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조제6호, 제10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체류자격(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갖추어야 할 일정한 자격을 말함, 이하 같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각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비자 - 대한민국 비자(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 - 비자의 종류>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 해당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체류자격별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수수료 납부
- 단체비자의 경우 개인별로 납부하는 비자발급신청에 대한 심사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7조제1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비자: 미합중국통화(이하 '미화'라 함) 30달러 상당의 금액
· 체류기간 91일 이상의 단수비자: 미화 50달러 상당의 금액
· 복수비자: 미화 80달러 상당의 금액
- 수수료는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현금 또는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납부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호).
단체비자의 발급
- 재외공관의 장이 단체비자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의 여권에 사증인을 찍고 그 비자의 왼쪽 아랫부분에 '단체비자발급신청서 사본 별첨인'을 찍습니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신청자의 여권에 비자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비자의 아랫부분에 단체의 일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 단체비자를 교부하는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이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양국간 협정 등에 따라 지정된 자가 제출한 단체비자발급신청서 사본에 재외공관의 확인인을 찍어 그 비자와 함께 교부하고 입국할 때에 그 대표자가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이를 제시해야 한다는 뜻을 알려줍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 단체비자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단체는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입국심사를 받고 이를 마친 때에는 단체비자발급신청서 사본의 왼쪽 아랫부분에 입국심사인을 받게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
-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단체비자발급신청서 사본에 기재된 자에 대하여 입국심사를 하는 때에는 그 단체 구성원의 여권에 각각 입국심사인을 찍고 그 대표자의 비자에 부여된 것과 같은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기재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
※ 중국 단체관광객의 단체비자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 영사·교민서비스 - 중국인(비자) 업무>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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