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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한국 생활/출입국관련정보들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
비자는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 등 일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비자 없이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 

       비자는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비자 없이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 '재입국허가'란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그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출입국을 하기 위해 출국 전에 출입국 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면 이에 대해 심사하여 허가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재입국허가 시 구비서류 및 신청 수수료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민원G4C>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2.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3.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4.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한 후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 이 중 2.와 3.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2009년 8월 현재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90개국이며, 해당 국가의 국민은 각 협정의 내용에 따라 대한민국을 방문할 때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처: Hi Korea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 정보마당 - 외국인 출입국 심사 참조).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으로부터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받고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부여받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5항「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 비자면제협정의 적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3항).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이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제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1.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비자를 소지하지 않고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

 

     2. 30일의 기간 내에서 대한민국을 관광 또는 통과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

 

     3. 법무부장관이 국가와 사회의 안전 또는 외국인의 체류질서를 참작하여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해 그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의 외국인들 각각의 구체적인 입국허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비자를 소지하지 않고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 위 사람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위 사람은 입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체류자격(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갖추어야 할 일정한 자격을 말함, 이하 같음)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제2호 및 별표 5).

                                                                                     

체류자격(기호)

첨부서류

외교(A-1)

파견·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통상부장관의 협조공한(신분증명서의 제시 등에 의하여 해당 신분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구술서로 대신할 수 있음)

 ※ 외교관여권 소지 여부 확인. 다만, 일반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외교업무수행자 및 그 가족에 한함

공무(A-2)

파견·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통상부장관이나 소속부처 장관의 공한(공무수행임을 입증하는 내용을 명시해야 함)

 ※ 관용여권 또는 신분증명서 소지 여부 확인. 다만, 일반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공무수행자 또는 국제기구근무자 및 그 가족에 한함

협정(A-3)

파견·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국 외교통상부장관이나 소속부처 장관의 공한

 ※ 관용여권 또는 신분증명서 소지 여부 확인

 

※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각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비자 - 대한민국 비자(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 - 비자의 종류>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위 사람은 입국허가를 받은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으로부터 여권 등에 입국심사인을 받으며, 체류자격 외교(A-1), 공무(A-2), 협정(A-3)에 해당하는 자격과 그 체류기간을 부여받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5항「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2. 30일의 기간 내에서 대한민국을 관광 또는 통과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입국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위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입국을 허가를 받은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받으며 관광통과(B-2)의 체류자격과 30일의 범위 내의 체류기간을 부여받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5항「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본문).

 

        √ 다만, 법무부장관이 국제관례, 상호주의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체류기간 등을 따로 정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단서).

 

      · 위에 따라 관광통과(B-2)의 체류자격과 30일의 범위 안의 체류기간을 부여받고 입국이 허가된 외국인은 체류자격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본문).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제2항 별표 6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범위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연장은 입국일부터 최대 90일까지만 가능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4항).

 

     3. 법무부장관이 국가와 사회의 안전 또는 외국인의 체류질서를 참작하여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해 그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 위 사람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 체류기간 90일의 범위 내에서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단서).

 

            1. 단기상용(C-2) 또는 단기종합(C-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방문동거(F-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나이가 17세 미만이거나 61세 이상인 사람

 

            3. 동반(F-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나이가 17세 미만인 사람

 

         √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해 그 입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기간 9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 입국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국허가신청서에 유효한 비자를 가지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유서와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를 받아 신청인의 진술내용이나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

 

      · 위 사람은 입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를 받고자하는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제2호 및 별표 5).

                                                                                   

※ 입국허가 신청 시 필요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이 콘텐츠 <비자 - 대한민국 비자(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 - 비자의 종류>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으로부터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받고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부여받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5항「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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