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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한국 생활/출입국관련정보들

비자변경의 기본원칙

 

비자 변경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비자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과 각 체류자격별로 요구되는 첨부서류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변경의 기본원칙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비자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비자변경'이라는 말의 의미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용어인 '체류자격변경'에 해당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편의상 일상적으로 더 흔히 쓰이는 용어라고 할 수 있는 '비자변경'을 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분의 변경으로 인해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분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2항, 제31조제1항「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함)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 외교, 산업, 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의 가족,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비자변경허가의 절차

 

       신청 시 제출서류

 

     - 비자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과 다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제4호, 별표 5의2 및 서식 41).

                                                                    

체류자격

(기호)

첨부서

외교

(A-1) 

· 본인의 경우

   √ 외교관신분증

   √ 자국 대사관의 협조공문

· 피부양가족의 경우

   √ 출생증명서 등 신분관계 입증서류

   √ 부양자의 외교관신분증

공무

(A-2)

· 본인의 경우

   √ 파견·재직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자국 소속부처의 장의 협조공문

· 피부양가족의 경우

   √ 출생증명서 등 신분관계 입증서류

   √ 부양자의 공무수행을 증명하는 신분증

협정

(A-3)

· 본인의 경우

   √ 신분증명서

   √ 초청계약자 등이 발급한 복무확인서·재직증명서 또는 초청계약서

· 피부양가족의 경우

   √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

   √ 부양자의 신분증명서

   초청계약자 등이 발급한 복무확인서·재직증명서 또는 초청계약서

단기취업

(C-4)

· 노벨상 수상자 등 저명인사가 강연 등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명자료

   활동계획서

문화예술

(D-1)

· 연수기관이 작성한 연수일정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등 문화예술단체 입증서류

유학

(D-2)

·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 심사결정내용이 포함된 표준입학허가서(총·학장 발행)

· 등록금납입증명서 또는 장학금수혜증명서

일반연수

(D-4)

· 대학부설어학원에서 한국어연수를 받으려 하거나 초··고등학교에 재학하려는 경우

   √ 재학증명서

   √ 국내체재경비 입증서류

   √ 신원보증서(학비 등 체류 중에 필요한 경비 지불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학교장의 추천서(··고등학교에 재학하려는 학생의 경우에 한함)

· 그 밖에 일반연수를 받는 경우

   √ 연수기관 설립 관련 서류

   √ 연수기관장의 추천서

   √ 연수계획서

   √ 국내체재경비 입증서류 또는 신원보증서

취재

(D-5)

· 파견명령서

· 지국·지사의 설치허가증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주재

(D-7)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주재(D-7)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기업투자(D-8) 자격 소지자가 동일계열 외국기업 국내지사에 근무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함]

   √ 파견명령서 또는 본사 재직증명서

   √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신고(허가) 관련서류

   √ 동일계열 외국기업 입증서류

   √ 납세증명서 또는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입증서류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기업투자

(D-8)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업투자(D-8)란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함)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영업실적(수출입실적)증명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업투자(D-8)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 산업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무역경영

(D-9

· 선박건조·설비제작 감독 또는 수출 설비(기계)의 설치·운영·보수 업무를 하려는 경우

   √ 파견명령서 또는 본사발급 재직증명서

   √ 선박수주계약서 또는 설비도입계약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납세사실증명

구직

(D-10)

· 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교수

(E-1)

 · 회사 설립 관련 서류(「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연구기관 입증서류)

· 고용계약서

·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자만 해당함)

※ 이공계대학 졸업 유학생 중 교육·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경우(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만 해당함)

   √ 졸업증명서

   √ 고용계약서

   √ 총(학)장의 고용추천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회화지도

(E-2)

·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모집·선발되어 초·중등학교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 학위증(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고용계약서

   √ 시·도 교육감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한 합격통지서 또는 초청장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연구

(E-3)

· 회사설립 관련 서류(「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및 연구기관 입증서류)

· 고용계약서

·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함)

이공계대학 졸업 유학생 중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산업상 고도의 기술연구 개발자로 종사하려는 경우

   √ 졸업증명서

   √ 총(학)장의 추천서

   √ 고용계약서

   √ 회사설립 관련 서류(「부가가치세법」따른 사업자등록증 및 연구기관 입증서류)

기술지도

(E-4)

· 파견명령서

· 기술도입계약서·기술도입계약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용역 수출입 관련 확인 서류 또「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지정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특정활동

(E-7)

· 첨단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

   √ 주무부처의 장의 고용추천서(다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고용계약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신원보증서

· 이공계대학 졸업 유학생 중 첨단기술분야 또는 자연과학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

   √ 졸업증명서, 총(학)장 추천서

   √ 고용계약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학교 교사로 종사하려는 경우

   √ 고용계약서

   √ 학위증

   √ 학교장 추천서

   √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함)

   √ 신원보증서

   √ 학교설립 관련서류

연수취업

(E-8)

· 근로계약서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신원보증서

방문동거

(F-1)

· ·인척 방문 목적으로 입국한 자의 경우

   √ 친인척 관계 증명서류(친인척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 신원보증서(20세 이상인 자에 한함)

·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자

   √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사실증명서

   √ 신원보증서

· 미화 50만달러 이상 투자자(그 투자기업 임직원 포함) 또는 전문인력의 가사보조인의 경우

   √ 가사보조인을 고용한 자의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 고용계약서

   √ 신원보증서

· 주한외국공관원의 동반가족 또는 가사보조인의 경우

   √ 공관원 신분증 및 주한대사관의 협조공문

   √ 가족 또는 친족관계 입증서류

   √ 고용계약서(가사보조인에 한함)

거주

(F-2)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거주(F-2)란의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족관계 입증서류(결혼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혼인입증서류)

      ※ 국민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재정입증 관련서류

   √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해당자만 첨부함)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거주(F-2)란의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 별도의 서류 필요 없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거주(F-2)란의 라목, 마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사람

   √ 재정입증 관련서류

   √ 신원보증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거주(F-2)란의 사목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기술·기능자격증이나 임금 관련서류

   √ 국내 자산 입증서류

   √ 신원보증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거주(F-2)란의 아목에 해당하는 사람

   √ 공무원증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 확인서

   √ 신원보증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거주(F-2)란의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

   학위증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소득 관련 입증서류

   경력증명서

   √ 연령, 학력, 소득 등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

   그 밖에 고용계약서 등 대한민국에서 거주할 필요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거주(F-2)란의 차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족관계 입증서류(결혼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거주(F-2)란의 카목에 해당하는 사람

   투자사실 입증서류

동반

(F-3)

· 가족관계 입증서류(결혼 또는 출생증명서 등)

재외동포

(F-4)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증서 사본 등)

 ※ 신청인이 만18~36세 남자의 경우 병역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병역을 마쳤거나 면제처분을 받은 자 및 제2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제외함)

영주

(F-5)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영주(F-5)란의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영주(F-5)의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

   √ 학위증 및 해당 분야 자격증

   √ 소득 관련 입증서류

   √ 해당 분야 수상경력 또는 경력증명서

   √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 등 논문게재 또는 연구실적 입증서류

   √ 그 밖에 과학, 경영 등 특정 분야에서 인정받은 입증서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거주(F-2)란의 카목에 해당하는 사람

   √ 투자사실 입증서류

· 그 밖의 해당자의 경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영주(F-5)자격 해당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기타

(G-1) 

· 산업재해·질병 또는 사고 등 인도적으로 고려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지급확인원 또는 사고발생사실확인원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신원보증서(산업재해를 입은 자는 제외함)

   √ 가족관계 입증서류 등 체류자격변경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체불임금 관련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재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 체불임금 확인서류

   √ 소송제기 관련 입증서류

   √ 신원보증서

방문취업

(H-2) 

· 친인척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친인척과 본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공적서류

· 신원보증서

· 사유서, 그 밖의 소명자료

     -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대신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3항).

                                                                                                 

※ 비자변경허가 신청관련 체류자격별 제출서류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Hi Korea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 - 외국인의 체류> 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비자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17세 미만인 경우 본인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부모,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신원보증인, 그 밖의 동거인이 그 신청을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9조제2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비자변경허가 신청 수수료는 5만원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5호)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신청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에 체류자격변경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체류기간 및 근무처 등을 기재하거나 체류자격변경허가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 비자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그 이후의 비자연장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출국해야 한다는 뜻을 여권에 기재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4조).

 

     - 비자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각 체류자격별로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를 준용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 각 체류자격별로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에 관하여는 이 콘텐츠 <비자 - 대한민국 비자(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경우) - 비자 발급>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 비자변경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서가 발급됩니다. 이 경우 이미 허가된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하게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43).

 

     -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서에는 그 발급일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국기한이 명시됩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된 체류기간의 만료일을 출국기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43).

 

 

  비자변경허가의 취소·변경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비자변경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

 

     -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때

     -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밝혀진 때

     -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 그 밖에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때

 

       법무부장관이 비자변경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국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79조에 따른 신청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2항).

 

       위에 따라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비자변경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사유·출석일시와 장소를 출석일 7일전까지 그 외국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3항).

 

 비자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미리 법무부장관의 비자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은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당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

 

       또한, 위 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