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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한국 생활/출입국관련정보들

[출입국·외국인정책] h-2 비자 자녀요청

문 :저희 부부는 h-2비자로 한국에서 일하고있는 한국계중국인입니다.
한국에 온지는 3년 되어갑니다.
고향에 5살된 아이를 한국에 데려올려고하는데요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초청이 가능한 지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의 초청과 관련입니다.

현행 법령상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가 서울시 제외 제조업, 농축산어업 분야에서 2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배우자 포함 직계가족에 대하여 단기종합(C-3) 사증 발급의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단기종합 사증은 체류기간이 최장 90일이고 유효기간 1년이며 취업은 불가하며,

취업하다 적발될 시 초청자 또한 함께 강제퇴거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청을 위하여 초청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심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이와 같은 신청시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해당 외국인의 입국 금지 또는 거부 대상 해당 여부, 과거 체류실태 등을 심사·확인하여 허가·불허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 신청시 필요한 서류, 절자 등에 관하여는 제한된 지면 등으로 인해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적어 드리기가 곤란하여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홈페이지(www.hikorea.go.kr) →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 안내 → “초청/사증” 메뉴 → 사증발급인정서 아울러, 초청 가능 범위, 사증발급, 입국, 체류 등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사항의 경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부터 상담 및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