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F-4비자 종류에는 몇가지 있는가?
⑴ 문화예술(D-1)및 취재 (D-5)내지 무역경영(D-9),교수(E-1)내지 특정활동(E-7)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사람
⑵ 국내 이공계 전문학사 학위소지자,국내.외에서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자 및 국제 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⑶ OECD 국가의 영주권을 소지한 사람
⑷ 법인 기업체 대표 및 등기 임원 및 관리직직원
-법인기업체 등기임원 및 괸리직 직원의 경우 1개기업 당 전체 2명 범위 내
※법인기업체 대표,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재외동포 자격부여는 신청당시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체에 한하며,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은 6개월 이상,직원은 1년이상 재직한 경우에 한하여 재외동포 자격부여 가능
⑸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 불 이상의 개인기업 (자영업 대표)
⑹ 다국적기업 임직원,언론사 임원과 기자,변호사,회계사,의사,거주국 정부 공인 1급(대학교 상당).2급 (대학 부교수에 상당)예술가,산업 상 기술연구 개발 연구원, 중급 이상 농업 기술자, 선박 또는 민간항공분야 고급 기술자
⑺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 (협회)의 대표 및 부대표
- 단체 당 소속 직원 또는 회원 10명
※ 동포단체로는 각지역 조선족기업가 협회, 세계한인무역협회. 연변조선족자치주미술가협회,연변조선족전통요리협회.북경교려문화경제연구회 등 거주국정부등록동포단체 및 협회 등을 말함
- 국내 곧오지원단체 소속 직원은 1개 단체당 2명 까지 가능
※ 동포단체 등 《직원》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된 자에 한함(국내 동포지원단체는 제외)
⑻ 전.현직 국회의원,5년 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
⑼ 대학교수(부교수,강사 포함),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교사
⑽ 국내에서 개인 사업체를 경영하고자하는 사람
(신청 당시 체류자격의 종류에 관계없음)
아래 대상자는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단기사증(C3~C4)또는 방문취업(H-2)사증으로 최근 2년간 체류기간이 30일 이내로 출입국한 사실이 10회 이상 있는사람. 기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 후 최근 3년간 매년 150일 이상을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위 출입국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2.방문취업 자격자 중 국익 기여자 등에 대한 아래 해당자
㈎ 농축산업.어업(양식업 포함).지방 소재 제조업의 동일 사업장에서 2년이상 근속한 사람
㈏ 만 60세 이상인 사람
3.한.중 수교 전 입국하여 특별체류허가 및 사증을 받아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 중인 자
4.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취득자 (단,건설분야의 경우 제외)
2.F-4로 어떤 친인척을 초청할 수 있는가?
-재외동포(F-4)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3.F-4로 어느 기한내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가?
재외동포(F-4)자격으로 국개거소신고 상태를 2년 이상 유지하고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 인 사람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
당 국민총소득(GN)이상인 사람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원이상인 자 또는 재산세 납부 실적은 없지만 젠세보증금 등 이와 상당한 (재산세 50만 원이상) 본인명의(또는 동거가족)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인 사람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사람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과거 3년간 동포단체 대표로서 활동한 사실이 있는 자 포함)또는 범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4.F-4 비자로 단순직에서 일하다가 적발되면 어떤 처분을 받는가?
※단순노무업종 취업자로 판단되는 경우 체류기간연장허가 불허 및 출국명령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의 위업활동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외동포(F-4)소지자는 아래 해당사항은 취업할 수 없습니다.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
○상기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한국 국내 정책이여서 표기법과 지칭은 원본에 기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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