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중 발생율과 사망률이 최하위 수준인 '결핵'의 조기퇴치를 목표로 한 정부의 종합관리계획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결핵예방법에 따라 제1기 결핵관리종합계획안(2013~2017)을 마련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8일 세브란스병원 종합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은 결핵발생율을 2020년까지 현재 10만명당 97명(2011년)을 절반 수준인 50명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올해 400억원 등 5년간 약 35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인, 장애인, 노인, 외국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약 77만명을 대상으로 이동검진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취약계층의 20% 정도만 검진했었다.
또 환자가족 등 추가환자·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관리를 강화하고 환자 발생 시 학교, 군부대 등 집단시설에 대한 역학조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결핵을 차단하기 위해 치료회피 및 임의중단 후 출국한 자는 재입국을 금지하고 신규 결혼이민자도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결핵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결핵 고위험국 출신인 외국인은 재입국시 '결핵치료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환자가 약을 복용했는 지를 확인하는 맞춤형 '직접복약확인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관리과 지원을 할 예정이다. 환자의 결핵치료 요양급여 비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금 감면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염성·비순응 환자는 전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의료기관에 격리 치료(입원명령)하고 입원 중 진료비 및 부양가족 생계비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지정 격리병상 총 458병상, 5개 권역별 호흡기센터 격리병상 102병상 등도 확충할 예정이다. 마산, 목포 등 지역에 50병상 규모의 치료감호시설도 2015년까지 신축된다. 결핵환자 발견시 의료기관의 신고의무 강화, 입원명령환자의 부양가족 범위의 명확화, 소득조사 근거 마련 등 법령·제도도 정비된다.
결핵환자의 복약 편의성을 위한 결핵약 복합제 개발 등 역학, 진단, 백신 등 분야별 결핵 연구개발도 강화된다. 2017년까지 결핵국가표준실험실이 구축되고 BCG-Korea 균주 개발 등 표준절차 확보와 완제품 생산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 학계 등 모두가 공통된 인식으로 긴밀한 협조를 통한 실효성 있는 결핵관리 종합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설명: 3-5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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