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외 활동(법제20조)
외국인이 원래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체류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 유학생(D-2)의 시간제 취업, 회화강사(E-2)의 방송출연 등>
※ 위반 시 법제94조 제5호에 따라 최하 100만원∼최고 2천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불법취업 금지(법제18조)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이라 하더라고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해서는 안 됩니다. <예: 외국인투자자의 배우자(F-3)의 회화강의, 비전문취업자(E-9)가 지정된 A 회사에서 근무하지않고 고용주가 다른 B 회사에서 근무하는 행위 등>
※ 위반 시 법제94조 제5호에 따라 최하 100만원∼최고 2천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근무처 변경ㆍ추가(법제21조)
외국인이 자신의 체류자격 범위 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근무처 변경 또는 추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 : A 대학 교수(E-1)가 B 대학으로 근무처를 옮기고자 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D-8)가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 외에 신규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등>
주의 : 비전문취업자(E-9)의 경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고용개시 이전에 법무부 장관의 최종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법제95조 제5호에 따라 최하 100만원∼최고 5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법제25조)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위반 시 법제94조 제8호에 따라 최하 10만원∼최고 2천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자격부여(법제23조)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신분변동으로 인해 체류자격이 없는 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예 : 외국인이 국내에서 자녀를 출산하였을 경우, 국민이 국내 체류 중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
※ 위반 시 법제94조 제8호에 따라 최하10만원∼최고 2,0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법제24조)
외국인이 원래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자가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장기체류를 하고자 할 경우, 어학연수생(D-4)이 정규대학과정에 입학하여 유학활동(D-2)을 하고자 할 경우, 유학생(D-2)이 학위취득 후 국내에서 해당분야에 취업예정인 경우 등>
※ 위반 시 법제94조 제8호에 따라 최하 10만원∼최고 2천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체류지 변경신고(법제36조)
등록외국인은 자신의 체류지가 변경된 때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변경된 체류지의 시ㆍ군ㆍ구청 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 외국인이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으로이사한 경우, 서초구청 또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지 변경 신고, 국민의 배우자(F-2-1)는 배우자의 전입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 위반 시 법제98조 제3호에 따라 최하 10만원∼최고 1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법제35조)
등록외국인은 다음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D-1, D-2, D-4 : 연수기관 및 학교의 변경(명칭변경 포함)
4) D-5, D-6, D-7, D-8, D-9 :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
5) D-10 : 연수개시 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명칭변경 포함)
6) H-2 : 취업개시 사실(고용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및 근무처 변경(명칭변경 포함) 사항
※ 위반 시 법제100조 제2항에 따라 최하 10만원∼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주 신고사항(법제19조)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고용 중이던 외국인이 해고·퇴직·사망한 때,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 근무처의 명칭 또는 소재지, 대표자가 변경된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 위반 시 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최하 10만원∼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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