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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한국 생활/출입국관련정보들

한국생활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기초상식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체류자격외 활동(법제20)
외국인이 원래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때에는 미리 체류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유학생(D-2) 시간제 취업, 회화강사(E-2) 방송출연 >
위반 법제94 5호에 따라 최하 100만원최고 2천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될 있습니다.

불법취업 금지(법제18)
취업을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은 취업활동을 없으며, 취업활동을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이라 하더라고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해서는 됩니다. <: 외국인투자자의 배우자(F-3) 회화강의, 비전문취업자(E-9) 지정된 A 회사에서 근무하지않고 고용주가 다른 B 회사에서 근무하는 행위 >
위반 법제94 5호에 따라 최하 100만원최고 2천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될 있습니다.

근무처 변경ㆍ추가(법제21)
외국인이 자신의 체류자격 범위 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때에는 사전에 근무처 변경 또는 추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A 대학 교수(E-1) B 대학으로 근무처를 옮기고자 경우, 외국인 투자자(D-8)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 외에 신규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경우 >
주의 : 비전문취업자(E-9) 경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고용개시 이전에 법무부 장관의 최종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위반 법제95 5호에 따라 최하 100만원최고 5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될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법제25)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때에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 법제94 8호에 따라 최하 10만원최고 2천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될 있습니다.

자격부여(법제23)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신분변동으로 인해 체류자격이 없는 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 이내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 외국인이 국내에서 자녀를 출산하였을 경우, 국민이 국내 체류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
위반 법제94 8호에 따라 최하10만원최고 2,0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될 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법제24)
외국인이 원래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때에는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자가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장기체류를 하고자 경우, 어학연수생(D-4) 정규대학과정에 입학하여 유학활동(D-2) 하고자 경우, 유학생(D-2) 학위취득 국내에서 해당분야에 취업예정인 경우 >
위반 법제94 8호에 따라 최하 10만원최고 2천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될 있습니다.

체류지 변경신고(법제36)
등록외국인은 자신의 체류지가 변경된 때에는 이사한 날부터 14 이내에변경된 체류지의 시ㆍ군ㆍ구청 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이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으로이사한 경우, 서초구청 또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지 변경 신고, 국민의 배우자(F-2-1) 배우자의 전입신고일로부터 14 이내 신고>
위반 법제98 3호에 따라 최하 10만원최고 1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법제35)
등록외국인은 다음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4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2)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3) D-1, D-2, D-4 :
연수기관 학교의 변경(명칭변경 포함)
4) D-5, D-6, D-7, D-8, D-9 :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
5) D-10 :
연수개시 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명칭변경 포함)
6) H-2 :
취업개시 사실(고용계약일로부터 14 이내) 근무처 변경(명칭변경 포함) 사항
위반 법제100 2항에 따라 최하 10만원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주 신고사항(법제19)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고용 중이던 외국인이 해고·퇴직·사망한 , 외국인의 소재를 없게 , 근무처의 명칭 또는 소재지, 대표자가 변경된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5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 100 1항에 따라 최하 10만원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