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관에서 지정한 보증개별사증 대행사에서 기존의 보증개별사증 신청 이외에도 의료관광사증 신청을 함께 대행할 수 있도록 당관 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료관광사증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사증 : 체류기간 90일의 단수 또는 더블의료관광(C-3-3)
○ 발급대상 : 국내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배우자 및 동반가족 포함)
○ 시행일자 :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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