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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한국 생활

재한조선족들에게 해당되는 보험은 어떤것?

문) 한국에서 보험은 어떤 것이 있고, 중국동포들에게 해당되는 보험은 어떤 것인지 알려주세요.

 

답) 4대 보험은 고용허가제 4대 보험과 4대 사회보험으로 구분하며, 4대 사회보험은 1. 국민연금(H-2 근로자가 가입) 2. 건강보험(취업자는 당연 가입) 3. 산재보험(사업주가 가입) 4. 고용보험(가입자유)이 있으며, 고용허가제 4대 보험은 1. 출국만기보험(사업주가 가입) 2. 보증보험(사업주가 가입) 3. 귀국보증보험(H-2 근로자가 가입) 4. 상해보험(H-2 근로자가 가입)이 있습니다.

 

출국만기보험은 5년 만기로 귀국할 때(F-4로 변경한 경우 변경한 때), 국민연금은 출국, 사망, 60세에 도달한 때 이자 가산하여 지급하며, 귀국보증보험은 노동부고용지원센터에 가서 출국예정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근로자의 통장사본과 함께 삼성보험회사에 팩스로 접수하면 보험금을 통장으로 입금 받게 됩니다.

 

문) 국적신청자의 배우자인데 나이가 만 60이 넘었으며 불법체류자 합법화조치로 H-2를 받은 경우로 3년 만기가 다돼가는 동포인데 중국가지 않고 장기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 나이가 만 60세 넘어도 불법체류자 합법화 할 때 낸 벌금 200만원 때문에 F-4로 체류변경이 안 되고 국적신청자의 배우자로 F-1도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중국 들어가서 F-4를 받아서 나오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