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한국에서 보험은 어떤 것이 있고, 중국동포들에게 해당되는 보험은 어떤 것인지 알려주세요.
답) 4대 보험은 고용허가제 4대 보험과 4대 사회보험으로 구분하며, 4대 사회보험은 1. 국민연금(H-2 근로자가 가입) 2. 건강보험(취업자는 당연 가입) 3. 산재보험(사업주가 가입) 4. 고용보험(가입자유)이 있으며, 고용허가제 4대 보험은 1. 출국만기보험(사업주가 가입) 2. 보증보험(사업주가 가입) 3. 귀국보증보험(H-2 근로자가 가입) 4. 상해보험(H-2 근로자가 가입)이 있습니다.
출국만기보험은 5년 만기로 귀국할 때(F-4로 변경한 경우 변경한 때), 국민연금은 출국, 사망, 60세에 도달한 때 이자 가산하여 지급하며, 귀국보증보험은 노동부고용지원센터에 가서 출국예정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근로자의 통장사본과 함께 삼성보험회사에 팩스로 접수하면 보험금을 통장으로 입금 받게 됩니다.
문) 국적신청자의 배우자인데 나이가 만 60이 넘었으며 불법체류자 합법화조치로 H-2를 받은 경우로 3년 만기가 다돼가는 동포인데 중국가지 않고 장기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 나이가 만 60세 넘어도 불법체류자 합법화 할 때 낸 벌금 200만원 때문에 F-4로 체류변경이 안 되고 국적신청자의 배우자로 F-1도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중국 들어가서 F-4를 받아서 나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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