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당관은 방문취업사증 등 일부사증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공증 필요)를 제출 받고 있습니다.
O 이와 관련, 범죄경력증명서는 주재국에서 발생한 범죄경력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범죄사실이 없다는 무범죄경력증명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O 사증심사 시 과거 범죄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내용 등을 확인한 후 사증발급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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