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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한국 생활

한국 영주권 신청자는 "한국어능력시험Ⅱ" 선택

한국 국립국제교육원은 오는 7월 20일에 시행하는 제35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부터 어휘ㆍ문법 과목을 없애는 등 시험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한국어능력시험이 시행되는 동안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시험과목, 문제유형, 과락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바꾸었으며,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시험 등급은 현행 초급(1∼2급)ㆍ중급(3∼4급)ㆍ고급(5∼6급)에서 한국어능력시험Ⅰ(1∼2급)ㆍ한국어능력시험Ⅱ(3∼6급)로 변경했고, 평가영역은 어휘ㆍ문법을 제외하고 읽기ㆍ듣기ㆍ쓰기(Ⅱ에서만 시행)만 치르기로 했다. 어휘ㆍ문법은 읽기, 듣기, 쓰기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어능력시험Ⅰ’과 ‘한국어능력시험Ⅱ’로 나뉜 배경에는 최근 응시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응시자의 요구가 다양해진 점이 반영되었다. 학습 경험이 많지 않은 학습자를 위해서는 큰 부담 없이 자기 실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비교적 단순한 ‘한국어능력시험Ⅰ’을 보도록 하였고, 한국어를 지속적으로 학습해 온 학습자를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중급과 고급을 통합한 ‘한국어능력시험Ⅱ’를 보도록 하였다.

 

영주권 신청을 준비 중인 중국동포는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을 취득해야 하므로 ‘한국어능력시험Ⅱ’를 선택해야 한다.

한국어능력시험Ⅰ은 읽기 40개, 듣기 30개로 문항 수를 줄였으며, 한국어능력시험Ⅱ도 읽기 50개, 듣기 50개, 쓰기만 보면 된다.

 

쓰기에는 4문제가 출제된다. 1∼2번은 글의 흐름에 맞는 문장을 하나 또는 두 개를 쓰는 것이고, 3∼4번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글쓰기와 논리적 글쓰기 문제이다. 여러 명의 채점위원이 점수를 내며 어휘와 문법의 사용 수준, 글쓰기 과제의 수행 여부 등을 평가한다.

 

현행 등급별 400점 만점이던 것이 Ⅰ은 200점, Ⅱ는 300점으로 조정된다. 시험 시간도 각 100분과 180분으로 바뀐다.

 

합격 기준도 획득한 총점수에 따른 인정 등급으로 판정하고, 종합 점수는 높으나 어느 한 영역의 낮은 점수 때문에 불합격하는 과락 제도는 폐지됐다. 개편한 한국어능력시험의 유효 기간은 이전과 같이 결과 발표일로부터 2년이다.

 

김영순 국립국제교육원 TOPIK 팀장은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TOPIK의 응시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개편했다"면서 "지금까지 TOPIK을 시행하는 동안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돼온 시험 과목, 문제 유형, 과락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올해 TOPIK은 33회 1월 19일(한국), 34회 4월 19∼20일(한국과 외국), 35회 7월 20일(한국), 36회 10월 11∼12일(한국과 외국), 37회 11월 23일(한국) 등 총 5회 시행한다.
/중국동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