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F-6), 국민의미성년외국인자녀(F-2-2)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서 2년이상 체류한 후 영주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2012년 8월 1일 부터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2012.7.2 보도자료 참고)
‣또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데 필요한 국어능력 등 기본소양 요건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 결혼이민자 및 국민의미성년자녀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2012년 8월 1일 부터 신원보증서 제출은 폐지됩니다.
❑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 대상 : 영주자격 변경 신청하려는 사람
- 아래 해당자의 경우 생략
과거 사증신청 및 체류허가 시 이미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후 대한민국 내에서 계속* 체류한 자
* 이 경우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계속 체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 징구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F-2-2)로서 만15세 미만인자
❍ 제출서류 :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
※ 영주자격 신청자의 범죄경력증명서에 대해 신청자 본국이 아포스틸협약 국가일 경우 본국 정부의 아포스틸 확인 또는 국내 자국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고, 아포스틸협약 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본국 소재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함
❑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증“ 제출
❍ 대상 : 자녀양육(F-6-2), 혼인단절(F-6-3), 국민의미성년외국인자녀(F-2-2)
- 아래 해당자의 경우 생략
국민의미성년외국인자녀(F-2-2)로서 신청당시 만15세 미만인 자 또는 국내에서 초중등 교육과정〔대안학교 포함〕을 2년이상 이수(졸업)한 경우
※ 단, 2013. 7. 31 까지 “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증” 제출은 유예하나 동 조건에 준하여 허가여부가 결정됨
❑ “신원보증서” 제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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