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주심양 한국령사관은 방문취업 만기 출국자중 아래 대상자들의 경우 호구지 관할에 관계없이 중국에서 사증발급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즉 55세 미만자에 대한 방문취업(H-2-7) 사증 발급과 55세 이상자에 대한 단기일반(C-3-1) 사증 발급, 만기 출국자중 일시방문 등의 사유로 입국하고저 하는 사람들에 대한 단기일반(C-3-1)의 단수 또는 더블사증 발급, 60세 이상자에 대한 재외동포 (F-4) 사증 발급 등이다.
주심양한국령사관에 따르면 이같은 제도는 오는 12월 3일부터 정식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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