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동식물 및 기타 제품의 휴대, 우편 입국금지 목록
《중화인민공화국의 동식물 및 기타 제품의 휴대, 우편 입국금지 목록》 중국 정부는 최근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동식물검역법》 등에 의거하여 중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의 휴대 물품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니, 산동성 칭다오를 방문하는 국민들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Ⅰ. 동물 및 동물제품류 (1). 야생동물(개, 고양이 예외), 포유동물、조류、어류、양서류、파충류、곤충종류 및 기타 무척추동물, 동물유전형질. (2). (생 혹은 익힌) 육류(장기(脏器)류 포함) 및 육류제품; 수생동물 제품. (3). 동물의 젖(动物源性奶) 및 유제품, 우유(生奶)、신선 우유、요구르트, 동물의 젖으로 만든 크림, 버터, 치즈 등 유류제품. (4). 계란 및 계란제품, 계란、피단(皮蛋)、계란의 액체、계란 껍질、마요네즈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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