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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한국 생활

귀화허가 등 신청 수수료 인상 및 신청(신고) 서식 개정 알림 《안 내 문》 - 귀화허가 등 신청 수수료 인상 및 신청(신고) 서식 개정 - ❏ 2014. 7. 21.부터 귀화허가 등 신청시 납부 수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됩니다. 현행 수수료(규칙 제18조) 개정 수수료(규칙 제18조, 2014. 7. 21. 시행) 더보기
14년도 하반기 방문취업제 기술교육 신청절차 안내 중국동포 기술교육 대상 및 종목 개선사항, 기술교육 신청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더보기
중국 동포방문비자 피해자 속출 [동포투데이] 심양 총영사관(총영사 신봉섭)이 총체적으로 싸이트 관리부실,허술로 인해 손쉽게 싸이트를 접촉해 무단으로 예약증을 받아내 동포방문 비자를 신청한 수천명의 중국동포들의 피해가 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정부와 법무부가 중국동포들의 한국방문을 쉽고 원할하게 운영하기 위해 야심있게 내놓은 동포정책이 결국 동포들을 울리고 있는 결과로 변해 버렸다. 동포방문비자가 4월1일부터 시행되자 조선족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북삼성을 관활하고 있는 심양 총영사관은 지금까지 3번의 예약창을 열어 중국동포들의 예약을 받아 왔었다. 예약창을 열자말자 12만명이 넘는 예약자가 생겨자 선양총영사관은 내년 3월~6월 이후에나 예약을 할수 있다고 발표한바 있다.그렇다면 한달에 만명정도 비자발급을 해야 하겠지만 어떻게.. 더보기
재한조선족들과 그릇된 부조문화 국어사전의 해석에 의하면 “부조”는 “잔치집이나 상가(喪家) 따위에 돈이나 물건을 보내여 도와주는것”을 말한다. 이같은 의미에서 부조문화는 기쁜일이나 슬픈일이 있으면 서로간에 축하해주고 위로해주면서 자그마한 도움을 주거나 성의를 표하는 일종의 처사라 할수 있다. 그러나 60만명에 달하는 조선족들이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살고있는 재한조선족사회를 살펴보면 부조문화는 본연의 순수한 뜻과 고유의 전통이 진작 퇴색한것은 물론 기형적으로 변하고있는 상황이다. 부조에 대한 쟁론은 오래전부터 시야비야해온 주제이지만 최근에 와서 기형적이면서도 그릇되고 과도한 부조가 란무하고 성행하기에 한마디를 해본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재한조선족들은 불법체류자가 많고 입국문턱이 높았던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말미암아 결혼식이며 회갑연회.. 더보기
서울시, 40만 외국인주민 위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확대 서울시, 40만 외국인주민 위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확대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서울시 글로벌센터가 6년째 정기적으로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과 밀집지역 등을 방문해 진행해온 ‘찾아가는 이동상담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서울시는 시간적·지리적·경제적 제약 등 여러가지 이유로 서울글로벌센터를 방문하지 못하는 외국인주민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현장으로 찾아가 서울생활을 하면서 겪는 노무, 산재, 인권 등 고민을 상담 해결하고 있으며, 지난해 총 7,675건을 포함해 지금까지는 4만여 건의 상담을 실시했다. 작년에 서울시 외국인주민들은 급여, 근로자보험, 임금체불 등 서울에 살면서 ‘노무’상담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의료 보건(17%)’, ‘산업재해(15%)’ 등 순이었다. 지역은 기.. 더보기
<기업의 외국인 고용과, 외국인의 국내체류가 편리해집니다.> ❍ 정부의 경제활성화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 우수인재들을 보다 간편하게 유치할 수 있도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을 개정하여 ‘14. 4. 28.부터 시행합니다. ❍ 개정 지침이 시행되면, ①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영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주고, 국내로 돌아오는 해외진출기업의 정착을 위해 외국인 인력을 초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금형․주조․용접 등 6개 뿌리산업체 육성을 위해 전문외국인력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나아가 5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면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② 또한, 국내 간호사면허를 취득한 외국인의 의료기관 취업허용, 박사학위 논문준비 외국인 유학생 체류기간 확대, 기술창업 준비 중인 외국인에 대한 구직기간(최대 2년) .. 더보기
중국동포 등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부여 확대 외국국적동포 제도변경·개선 안내 ‘12.4.10, 체류관리과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의결사항과 관련단체 및 산하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외국국적동포 제도 변경․개선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중국동포 등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부여 확대 ○ 국내 이공계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국내․외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및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소지자(단,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건설분야 제외, 붙임1 참조)에게 재외동포 자격부여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재외동포 자격 소지자의 가족에 대한 사증발급 ○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가족결합을 통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 90일) 복수사증 발.. 더보기
법무부, 올해 상반기 방문취업·기술교육 전산추첨 시행하지 않기로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14년 말 기준 방문취업 총 체류인원이 3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금년 상반기 방문취업·기술교육 전산추첨은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23일 하이코리아 공지를 통해 밝혔다. 공지는 이미 기술교육 대상자로 선발되었으나 사증신청 지정월로부터 3개월 경과 등의 사유로 사증을 신청하지 못한 동포는 ‘14.6.1.부터 ’14.10.31.까지 사증신청 기회를 부여하니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에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14.4.1.부터 시행하고 있는 단기방문(C-3, 90일) 사증은 대한민국에 자유롭게 방문은 가능하나 취업은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기방문 사증을 소지한 동포에 대해 방문취업 자격으로 변경해 준다는 등 허위 사실에 현혹되어 피해를 당.. 더보기
영주권신청, 한국어능력시험 교육원 안내합니다 더보기
중국의 동식물 및 기타 제품의 휴대, 우편 입국금지 목록 《중화인민공화국의 동식물 및 기타 제품의 휴대, 우편 입국금지 목록》 중국 정부는 최근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동식물검역법》 등에 의거하여 중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의 휴대 물품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니, 산동성 칭다오를 방문하는 국민들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Ⅰ. 동물 및 동물제품류 (1). 야생동물(개, 고양이 예외), 포유동물、조류、어류、양서류、파충류、곤충종류 및 기타 무척추동물, 동물유전형질. (2). (생 혹은 익힌) 육류(장기(脏器)류 포함) 및 육류제품; 수생동물 제품. (3). 동물의 젖(动物源性奶) 및 유제품, 우유(生奶)、신선 우유、요구르트, 동물의 젖으로 만든 크림, 버터, 치즈 등 유류제품. (4). 계란 및 계란제품, 계란、피단(皮蛋)、계란의 액체、계란 껍질、마요네즈 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