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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한국 생활

중국의 동식물 및 기타 제품의 휴대, 우편 입국금지 목록

《중화인민공화국의 동식물 및 기타 제품의 휴대, 우편 입국금지 목록》

 


   중국 정부는 최근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동식물검역법》 등에 의거하여 중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의 휴대 물품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니, 산동성 칭다오를 방문하는 국민들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Ⅰ. 동물 및 동물제품류

 


   (1). 야생동물(개, 고양이 예외), 포유동물、조류、어류、양서류、파충류、곤충종류 및 기타 무척추동물,  동물유전형질.
   (2). (생 혹은 익힌) 육류(장기(脏器)류 포함) 및 육류제품; 수생동물 제품.
   (3). 동물의 젖(动物源性奶) 및 유제품, 우유(生奶)、신선 우유、요구르트, 동물의 젖으로 만든 크림,  버터, 치즈 등 유류제품.
   (4). 계란 및 계란제품, 계란、피단(皮蛋)、계란의 액체、계란 껍질、마요네즈 소스 등 계란으로 만든 제품.
   (5). 제비집(제비집 통조림 제외).
   (6). 유지류, 생가죽、모류、올무、뼈골、뿔 등 제품.
   (7). 동물로 만든 사료(육분、골분、생선가루、유청분、혈분 등 단일사료)、동물로 만든 한약재、동물로 만든 비료.

 


Ⅱ. 식물 및 식물제품류

 


   (8). 신선한 과일、채소.
   (9). 담뱃잎(각연초 제외).
   (10). 종자(모종)、묘목 및 기타 번식력이 있는 식물재료.
   (11). 유기재배매개물(有机栽培介质).

 


Ⅲ. 기타 검역물품
   
 
   (12). 균류, 독성 종자 등 동식물 병원체, 해충 및 기타 유해 생물, 세포、기관조직、혈액 및 기타 제품 등 생물재료.
   (13). 동물 시체、동물 표본, 동물 폐기물.
   (14). 토양.
   (15). 유전자변형생물재료.
   (16). 중국의 입국금지한 기타 동식물、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

 


※ 1. 휴대 혹은 우편으로 입국하는 동식물 및 제품, 기타 검역물은 국가 행정주관부문에서 승인하고, 수출국가 혹은 지방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한이 없음.
   2. 수출국가 혹은 지방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개、고양이 등 애완 동물검역 증명서와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1인당 한 마리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