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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동식물 및 기타 제품의 휴대, 우편 입국금지 목록 《중화인민공화국의 동식물 및 기타 제품의 휴대, 우편 입국금지 목록》 중국 정부는 최근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동식물검역법》 등에 의거하여 중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의 휴대 물품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니, 산동성 칭다오를 방문하는 국민들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Ⅰ. 동물 및 동물제품류 (1). 야생동물(개, 고양이 예외), 포유동물、조류、어류、양서류、파충류、곤충종류 및 기타 무척추동물, 동물유전형질. (2). (생 혹은 익힌) 육류(장기(脏器)류 포함) 및 육류제품; 수생동물 제품. (3). 동물의 젖(动物源性奶) 및 유제품, 우유(生奶)、신선 우유、요구르트, 동물의 젖으로 만든 크림, 버터, 치즈 등 유류제품. (4). 계란 및 계란제품, 계란、피단(皮蛋)、계란의 액체、계란 껍질、마요네즈 소.. 더보기
'중국동포 불법체류 합법화' 구체적 계획 없어 국회의원 법안개정 소문에 브로커 활개 H-2 만료 후 F-4 자동 변경도 사실무근 정책 시행 전에 미리 접수할 필요 없어 국회 일각에서 중국동포의 체류문제 관련법 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리고 개정작업 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거치며 양성화를 위한 내용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종교단체 및 행정ㆍ여행사 등에서 일부 개정안 내용이나 사실과는 다른 정보를 유포시켜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미리 신청을 받는가 하면 호객행위도 하고 있어 중국동포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최근 중국동포들 사이에서 불법체류 합법화 문제가 다시 화두로 떠오른 것은 김재원(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