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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 입국자, 기술교육대상자 3시간 의무교육 받아야 외국국적동포 업무 주요 개선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기초 법·제도 교육 대상자 확대 ❍ (현행) 방문취업제 기술교육 대상자에게 기초 법·제도 3시간 무상교육 실시( 동포교육지원단 및 출입국사무소에서 교육) ❍ (개정) 장기체류하는 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의 기초 법․제도를 교육함으로써 제도․문화적 차이로 인한 범죄 예방 및 사회갈등 방지를 위해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로 확대하여 3시간 무상교육 실시 - 외국인등록 시 교육이수증 제출(방문취업 만기 재입국자는 제외, ‘14.9.1.부터 적용) ※ 교육 기관 및 일정 등은 8월 중 공지할 예정이니 관련 사전문의는 자제바랍니다. □ 재외동포 자격변경 관련, 육아도우미 근속기간 개선 ❍ (현행) 방문취업(H-2) 자격자로서 농축산업·어업.. 더보기
귀화허가 등 신청 수수료 인상 및 신청(신고) 서식 개정 알림 《안 내 문》 - 귀화허가 등 신청 수수료 인상 및 신청(신고) 서식 개정 - ❏ 2014. 7. 21.부터 귀화허가 등 신청시 납부 수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됩니다. 현행 수수료(규칙 제18조) 개정 수수료(규칙 제18조, 2014. 7. 21. 시행) 더보기
14년도 하반기 방문취업제 기술교육 신청절차 안내 중국동포 기술교육 대상 및 종목 개선사항, 기술교육 신청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