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4월부터 결혼을 위해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비자 발급에 관해 새법안이 적용됩니다. 최근 10년간 한국으로 시집오는 베트남, 중국, 민주 캄푸치아 및 기타 개발도상국에서 오는 외국인 예비 신부들에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새법안은 외국인 예비신부뿐 아니라 한국(남조선)인 남성에게도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가해집니다. 특히, 외국인 처녀를 신부로 맞고 싶은 한국 남성의 수입이 최저임금의 120%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최저임금이 1480만원으로 달러로 환산하면 연간 13000 달러입니다. 최저임금의 120% 수준 미만인 경우 정부로부터 사회보조금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120%를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의미가 있습니다.
새 수정법안 내용에 따르면 외국인 예비신부의 경우에 있어서 기본 대화가 가능한 수준의 한국어 실력을 겸비해야 하며 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어 시험(토픽)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법 수정안으로 인해 현재 외국인 신부를 꿈꾸는 한국남성들과 외국인 결혼정보업체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제 저소득층 총각들의 경우 외국인 처녀와의 결혼을 꿈꾸기가 버거워졌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제한 조치는 환영받을만합니다. 한국에서의 행복한 생활을 꿈꾸는 외국인 처녀들의 순진성을 이용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며 그들을 유혹하는 사기꾼들이 꽤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막상 언어도 모른 채 한국에 와 곤궁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대개 외국인 처녀들의 남편들은 한국사회에서 낮은 임금 계층으로 자주 외국인 신부가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적당한 조건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 테스트 합격 법안은 실질적으로 비자를 얻을 수 있는 기간이 반년에서 1년까지 더디게 하기 때문에 불만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시집오는 외국인 처녀들은 대개 가난한 시골 신부들로 보통 도시에 활성화된 한국어 학원 교육이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한편, 새로운 법안은 예외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한국계 외국인의 경우나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 한해 토픽 테스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외, 가족내 의사소통 가능한 공통 언어가 존재하는 경우도 시험 면제를 받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한국이 이미 오랜전부터 선진국의 대열에 들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선진국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시작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으로의 외국인 물결은 노령화 사회를 어느 정도 막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이 란코프(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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