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중국관련 자료들

중국 도시·농촌 단일호적제 가속

중국 지도부의 역점 과제인 호구(호적)제도 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청년보(中國靑年報)는 지난달 27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 자료를 인용해 현재까지 전국 31개 성(직할시·자치구 가운데 14곳이 도시·농촌 단일호적 등록 제도를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또 국무원 판공청의 '호적관리제도 개혁 지침'에 따라 18개성· 직할시 ·자치구가 구체적인 실시 의견을 내놔 농촌인구가 도시지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통로를 열었다고 전했다.

 

광둥성 광저우(廣州)시와 간쑤성 란저우(蘭州)시는 이미 지난달부터 도시호구와 농촌호구를 통합, 모든 주민을 단일호구로 등록하기 시작했다.

 

단일호구제도를 마련한 성급지방정부가 늘어남에 따라 산하대도시들도 속속 관련 제도 시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서는 1958년 제정된 현행 호구제도에 따라 같은 대도시 내에서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구분하고 어떤 호구인가에 따라 교육을 비롯한 각종 사회서비스에서 다른 혜택을 받고있다.

 

특히 현재 25천만 명으로 추산되는 중국 농민공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인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농촌호구를 가진 탓에 임금과 일상생활에서마저 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

 

중국 공안부 통계에 따르면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도시지역에 정착한 농촌인구는 2505만 명으로, 연평균 835만 명에 달했다.

 

중국 지도부는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도시화를 순조롭게 추진하려면 거주 이전을 제한하고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호구제도의 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개혁 과정에서 도시 원주민의반발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묘안을 찾는데 부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