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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한국 생활

장기 친척초청 관련 안내

1. 방문취업 친척초청사증 예약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 장기친척초청 사증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여야 하며, 예약 후 일체의 내용수정, 삭제, 변경 등이 불가능합니다.

       예약관련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대표전화: 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초청인원 제한과 관련하여, 5년 전 초청한 친척 세 명 중 두 명이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다시 초청이 가능한가요?

 

  ⇒ 국적을 취득 한 경우 3명 초청인원제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시 초청이 가능합니다.
   초청은 1년에 1명씩 가능하며, 1년은 사증발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로, 초청사증의 기한이 만료된 경우에는 재초청이 불가능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국적취득 후 장기친척초청이 가능한가요?

 

  ⇒ 장기친척초청은 국적취득 2년후부터 가능합니다.

     국적취득 2년 미경과자의 경우는 단기초청이 가능하므로, 당관홈페이지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초청장 작성 방법 및 양식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세요.

 

  ⇒ 친척초청사증은 장・단기 불문 당관의 지정양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규정된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면 되며, 컴퓨터 작성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자필서명 및 인감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초청장 및 친척관계진술서'는

    『http;//chn-shenyang.mofat.go.kr
전자민원-양식다운로드-11)방문취업사증 중 친척방문사증의 초청장, 친척관계진술서 』
   에서 양식 및 작성 예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친척초청 범위가 궁금합니다.

  ⇒ 당관에서는 2촌 이내의 친인척 초청이 가능하며, 3촌이상의 친척초청은 거주지      
   관할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문의하시어 사증발급인정서 번호를 발급받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