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절차 간소화(안)
2013.11.26 체류관리과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허용 대상은 유학자격(유학:D-2, 어학연수:D-4) 소지자로서 지도교수 추천을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고, 추천서 양식에 대학교 유학생 담당자가 확인하도록 규정
❍ (문제점) 시간제취업 시 유학생의 불법취업을 관리하기 위해 지도교수 추천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도입 취지와 달리 추천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외국인 유학생에게 추가적 부담으로 작용
복잡한 시간제취업허가 신청절차는 외국인유학생이 허가 신청 자체를 기피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
개선 내용
❍ (허가대상)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허가 대상을,
현행 ‘지도교수 추천을 받은 자’에서 ⇒ ‘대학 유학생 담당자 확인을 받은 자’로 개정
(서식) 신청 서식을 현행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추천서’에서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첨부1)’로 변경
❍ (시행일) 13.1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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