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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한국 생활

단기 친척초청 관련 안내

1. 친척초청 시 친인척입증서류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나요?

 

  ⇒ 공안국에서 발급한 호구부 등 기타 가족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족사진의 경우 접수는 가능하나, 당관에서 요구하는 필수구비서류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인과 결혼한 중국국적 배우자의 자녀를 초청하고자 합니다. 절차를 알려주세요.

 

  ⇒ 배우자의 국적취득 전에는 미성년자녀에 한하여 초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배우자가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미성년자는 예약 없이 단기초청이가능하며,
   성년자녀의 경우 당관 홈페이지에 방문일을 예약한 후 단기초청이 가능합니다.

 

3. 중국인 아내와 결혼 한지 3년 되었습니다. 아내가 여동생을 보고 싶어하는데    
  제가 초청이 가능할까요? 절차를 알려주세요.

 

  ⇒ 한국인과 결혼한 배우자의 친형제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중국인 배우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하신
   후 형제의 단기사증, 방문취업사증(초청인측: 한국국적       취득 후 2년경과,
   신청인측: 만 25세 이상의 중국동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적 취득 전에는 친척방문 사증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4. 친척관계입증불충분으로 불허되었습니다. 유전자 감식서를 첨부하면 사증발급이 가능할까요?

 

  ⇒ 당관에서는 사증서류접수시 유전자 감식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는 유전자감식서가 일종의 모계 혹은 부계혈임을 추정하는 자료일 뿐, 반드시 2촌
   이내의 형제자매를 확인하는 서류라 보기 어려울뿐더러 과도한 경제적 부담, 브로커 개입 우려 등
   동포들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